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国際法を無視して平気で日本人を虐殺したキチガイ犯罪民族が

今になってしゃあしゃあと韓国外交部は国際法違反だと認めいていたと白状!

日本はこんな犯罪国とは本当に断行すべきです!

【コラム】「在日同胞の地位強化は日本国内に植民地を持つ効果」

         
             
                中央日報 2024.08.27
◆平和線めぐる政府内の異見

しかし韓日協定の具体的な内容に関連し、韓国政府の内部ですべての機関の意見が一致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日本が反発していた海上の平和線(1952年に李承晩大統領が韓国沿岸水域保護を目的に宣言した海洋主権線)に関連し、外務部は平和線が国際法上不法であるため漁業協力が合意すれば自動的に消滅するという意見を出した。半面、国防部は戦争時代のマッカーサーラインの先例に基づき国防線として存続させるべきだと主張した。韓日交渉を主導した無任所長官は日本の漁労作業を許可する条件で存続が必要だという立場だった。

報告書にはこれに対する論評があった。誰の論評かは正確でないが、おそらく大統領の指示だったようだ。「政府の外交政策樹立家または韓日交渉の代表者が、平和線の不法性を強く主張する日本側の主張の前で萎縮し、あたかも現行国際法を違反しているため一種の罪意識のようなものを感じていないか憂慮され、これは極めて遺憾だ」という内容だった。

◆国際法にも問題提起

むしろ国際法自体に問題を提起した。「国際法は国内法のように確実に規定されていないもの」であり「国際法は国際慣行以降に合理化された」という点を考慮すべきということだ。したがって韓日間の交渉がむしろ国際法の新しい実例を作り出すことが可能という意見もあった。1952年の中南米の200海里宣言、1954年のオーストラリアの海洋主権宣言がその実例として提示された。オーストラリアの海洋主権宣言は、第2次世界大戦以降のオーストラリア近海における日本漁船の漁労禁止が目的だった。

また、当時日本が主張していた専管水域(独占的漁業区域)12海里は米日、ロ日、中日間の漁労協定で使用されなかったという点に注目するべきであり、韓国がこれを承認したという日本外相の発言は事実でなく、日本政府の卑劣な外交政策だという論評が追加された。

パク・テギュン/ソウル大国際大学院教授

 


이승만 리인이 국제법 위반은 용서의 범죄

국제법을 무시해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인을 학살한 미치광이 범죄 민족이

지금에 와서 사아사 후 한국 외교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인정해 있고 있었다고 자백!

일본은 이런 범죄국과는 정말로 단행해야 합니다!

【칼럼】「재일 동포의 지위 강화는 일본내에 식민지를 가지는 효과」

중앙 일보 2024.08.27
◆평화선 둘러싼 정부내의 이견

그러나 한일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해, 한국 정부의 내부에서 모든 기관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일본이 반발하고 있던 해상의 평화선(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연안 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선언한 해양 주권선)에 관련해, 외무부는 평화선이 국제법상 불법이기 위해 어업 협력이 합의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의견을 냈다.반면, 국방부는 전쟁 시대의 막카서라인의 선례에 근거해 국방선으로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일 교섭을 주도한 무임소 장관은 일본의 어로 작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존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보고서에는 이것에 대한 논평이 있었다.누구의 논평인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 같다.「정부의 외교 정책 수립가 또는 한일 교섭의 대표자가,평화선의 불법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일본측의 주장 전으로 위축 해, 마치 현행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죄의식과 같은 것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우려되어 이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국제법에도 문제 제기

오히려 국제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 「국제법은 국제 관행 이후에 합리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따라서 한일간의 교섭이 오히려 국제법의 새로운 실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1952년의 중남미의 200 해리 선언, 1954년의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양 주권 선언이 그 실례로서 제시되었다.오스트레일리아의 해양 주권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에 있어서의 일본 어선의 어로 금지가 목적이었다.

또, 당시 일본이 주장하고 있던 전관 수역(독점적 어업 구역) 12 해리는 미 일, 로일, 중일간의 어로 협정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어, 한국이 이것을 승인했다고 하는 일본 외상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비열한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논평이 추가되었다.

박·테굴/서울 대국때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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