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27日から「不正請託および金品など授受の禁止に関する法律(請託禁止法)」で定められた公職者らへの飲食接待費の上限額が3万ウォン(約3300円)から5万ウォンに引き上げられる。写真はソウル市内の飲食店街=26日、ソウル
어떤 법률보다 최우선으로 결정한 한국 공직자등에의 접대비의 상한이 인상
한국에서 27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로 정해진 공직자등에의 음식 접대비의 상한액수가 3만원( 약 3300엔)에서 5만원에 끌어 올려진다.사진은 서울시내의 음식점거리=26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