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国憲法
第九条(改正案)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これを放棄しない。
②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する。
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る。
日本が憲法9条を改正しただけで、
中国と韓国はビビりまくり。
한국이 똥(정도)만큼 위축되는 것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해,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것을방폐하지 않는다.
일본국 헌법
제9조(개정안)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해,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것을방폐하지 않는다.
②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그 외의 전력은, 이것을보관 유지한다.
나라의 교전권은, 이것을인정한다.
일본이헌법 9조를 개정한 것만으로,
중국과 한국은 마구 위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