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物営業法関係
許可を受けた古物商は、ホームページを利用して古物取引を行う場合には、そのホームページのURLを届け出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古物営業法第5条第1項第6号、第7条第2項)
古物営業法第8条の2の規定に基づき、ホームページを利用して古物取引を行う古物商の許可証番号、氏名又は名称、ホームページのURLを掲載しています。
【注意事項】
○ 許可を有する業者すべてが掲載され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 新規の許可申請や新たにURLの届出等がなされた後、当ページに掲載されるまでには、一定の期間を要することがあります。
○ 一覧に掲載されていても、その業者の取引における信用性までも保証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古物商の許可の基準等については、 ここをクリック→ 関係法令へ
トラブル相談と対処方法については、 ここをクリック→ 大阪府警HP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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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 영업법관계
허가를 받은 고물상은, 홈 페이지를 이용해 고물 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홈 페이지의 URL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고물 영업법 제5조 제 1항 제 6호, 제7조 제 2항)
고물 영업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해, 홈 페이지를 이용해 고물 거래를 실시하는 고물상의 허가증 번호, 이름 또는 명칭, 홈 페이지의 URL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허가를 가지는 업자 모든 것이 게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의 허가 신청이나 새롭게 URL의 신고등이 된 후, 당페이지에 게재 될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일람에 게재되고 있어도, 그 업자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용성까지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물상의 허가의 기준등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관계 법령에
트러블 상담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 오사카부경 H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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