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ワインをもっとくれ」米国発仁川行き旅客機で40分間騒ぎを起こした韓国人男性…罰金600万ウォン
米国を出発して仁川(インチョン)に向かっていた大韓航空旅客機で酒に酔って騒ぎを起こした40代乗客が罰金刑を言い渡された。
仁川地方法院(地裁)刑事11単独キム・セッビョル裁判官は航空保安法違反容疑で起訴されたAさん(45)に対して罰金600万ウォン(約66万円)を宣告したと20日、明らかにした。
Aさんは昨年4月17日、米国ラスベガスから仁川に向かっていた大韓航空旅客機で40分間騒ぎを起こした容疑で起訴された。
Aさんはすでに酔っ払った状態で乗務員に「ワインをもっと注げ」とし「なぜ酒をくれないのか」と難癖をつけた。
乗務員が酒を提供した記録を見せると、Aさんは「私がいつこれほど多くのワインを飲んだのか」とし「誰がサービスをしたのか」とまた怒り始めた。
Aさんは機内の乗務員業務空間「ギャレー」に入って「私が機内で暴れ回ったか」とし「ただ酒もう一杯くれと言っただけだ」と抗議したりもした。
Aさんは法廷でも「乗務員に酒を追加でほしいといったことはあるが、ギャレーには入らなかった」とし「旅客機の運航を不可能にするほどの騒乱行為ではなかった」と主張した。
裁判所は当時Aさんの行為が関連法上騒乱行為に該当するとし有罪に判断した。裁判部は「乗務員や乗客など証人は『Aさんが酒に酔った状態で追加でワインを要求し、騒ぎを起こしてギャレーに入った』と同じような陳述をした」とし「当時、他の乗客は不安を訴え、乗務員は着陸前の安全点検などの業務を正しく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判断した。
続いて「被告人の行為は罪責が軽くない」とし「それでも犯行を否認して乗務員に責任を転嫁し、誤りを全く反省しない点などを考慮した」と説明した。
仁川地方法院(地裁)刑事11単独キム・セッビョル裁判官は航空保安法違反容疑で起訴されたAさん(45)に対して罰金600万ウォン(約66万円)を宣告したと20日、明らかにした。
Aさんは昨年4月17日、米国ラスベガスから仁川に向かっていた大韓航空旅客機で40分間騒ぎを起こした容疑で起訴された。
Aさんはすでに酔っ払った状態で乗務員に「ワインをもっと注げ」とし「なぜ酒をくれないのか」と難癖をつけた。
乗務員が酒を提供した記録を見せると、Aさんは「私がいつこれほど多くのワインを飲んだのか」とし「誰がサービスをしたのか」とまた怒り始めた。
Aさんは機内の乗務員業務空間「ギャレー」に入って「私が機内で暴れ回ったか」とし「ただ酒もう一杯くれと言っただけだ」と抗議したりもした。
Aさんは法廷でも「乗務員に酒を追加でほしいといったことはあるが、ギャレーには入らなかった」とし「旅客機の運航を不可能にするほどの騒乱行為ではなかった」と主張した。
裁判所は当時Aさんの行為が関連法上騒乱行為に該当するとし有罪に判断した。裁判部は「乗務員や乗客など証人は『Aさんが酒に酔った状態で追加でワインを要求し、騒ぎを起こしてギャレーに入った』と同じような陳述をした」とし「当時、他の乗客は不安を訴え、乗務員は着陸前の安全点検などの業務を正しく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判断した。
続いて「被告人の行為は罪責が軽くない」とし「それでも犯行を否認して乗務員に責任を転嫁し、誤りを全く反省しない点などを考慮した」と説明した。
와인 거지의 한국인이 소란을 일으킨
「와인을 더 주어」미국발인천행여객기로 40분간 소란을 일으킨 한국인 남성 벌금 600만원
미국을 출발해 인천(인천)을 향하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로 술에 취하고 소란을 일으킨 4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지방 법원(지방 법원) 형사 11 단독 김·셉뵤르 재판관은 항공 보안법위반 용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서 벌금 600만원( 약 66만엔)을 선고했다고 20일, 분명히 했다.
A씨는 작년 4월 17일, 미국 라스베가스로부터 인천을 향하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로 40분간 소란을 일으킨 용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벌써 몹시 취한 상태로 승무원에 「와인을 더 따를 수 있다」라고 해 「왜 술을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트집을 잡았다.
승무원이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이면, A씨는 「내가 언제 이 정도 많은 와인을 마셨는가」라고 해 「누가 서비스를 했는가」라고 또 화내기 시작했다.
A씨는 기내의 승무원 업무 공간 「갤레이」에 들어가 「내가 기내에서 마구 설쳤는지」라고 해 「단지 술 한잔 더 줘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에 술을 추가로 가지고 싶다고 한 것은 있다가, 갤레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 「여객기 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당시 A씨의 행위가 관련 법상 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유죄에 판단했다.재판부는 「승무원이나 승객 등 증인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추가로 와인을 요구해, 소란을 일으키고 갤레이에 들어갔다」라고 같은 진술을 했다」라고 해 「당시 , 다른 승객은 불안을 호소해 승무원은 착륙전의 안전 점검등의 업무를 올바르게 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계속 되어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해 승무원에 책임을 전가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 지방 법원(지방 법원) 형사 11 단독 김·셉뵤르 재판관은 항공 보안법위반 용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서 벌금 600만원( 약 66만엔)을 선고했다고 20일, 분명히 했다.
A씨는 작년 4월 17일, 미국 라스베가스로부터 인천을 향하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로 40분간 소란을 일으킨 용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벌써 몹시 취한 상태로 승무원에 「와인을 더 따를 수 있다」라고 해 「왜 술을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트집을 잡았다.
승무원이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이면, A씨는 「내가 언제 이 정도 많은 와인을 마셨는가」라고 해 「누가 서비스를 했는가」라고 또 화내기 시작했다.
A씨는 기내의 승무원 업무 공간 「갤레이」에 들어가 「내가 기내에서 마구 설쳤는지」라고 해 「단지 술 한잔 더 줘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에 술을 추가로 가지고 싶다고 한 것은 있다가, 갤레이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 「여객기 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당시 A씨의 행위가 관련 법상 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유죄에 판단했다.재판부는 「승무원이나 승객 등 증인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추가로 와인을 요구해, 소란을 일으키고 갤레이에 들어갔다」라고 같은 진술을 했다」라고 해 「당시 , 다른 승객은 불안을 호소해 승무원은 착륙전의 안전 점검등의 업무를 올바르게 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계속 되어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해 승무원에 책임을 전가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