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Ⅱ敗戦後、ドイツも日本も連合軍によって戦争を起こした罪で裁かれた。
だがその裁判は戦争当時には無かった事後立法で敗戦国を裁くという誠に理不尽なものだった。
さらにドイツは日本と違ってユダヤ人に対するホロコーストの責任まで追わされ
「人道の罪」なる訳の分からぬ法で一方的に断罪され、国際社会(つまり戦勝国たち)から糾弾されることになった。
敗戦国として両国ともに裁判(ニュルンベルク裁判, 東京裁判)の結果を受け入れるしかなかったが
ここから同盟国であったドイツと日本は戦後処理で異なる歩みをはじめる。
ドイツは戦争責任をナチス党のみに押し付け、ドイツとドイツ国民の責任を認めなかった。
ナチスは国民の正当な選挙で政権をとったのであるから、戦争責任があるならドイツ国家と国民にあるはずなのにもかかわらず、だ。
したがって、国家責任を回避した結果、ユダヤとポーランドには人道的見地から謝罪や賠償を行ったが、その他の対戦国にはうやむやのままきちんと賠償処理をしないまま今日まできている。 だからいまだにギリシャなどから戦後賠償の要求が折に触れて吹き出して後が絶たない。
対照的なのは日本だ。 日本は国家責任を認めて賠償を求めた戦争被害国すべてに対して謝罪と賠償を行った。
それは戦後の国民の困窮にもかかわらず着実に実行され早い段階ですべて決着済に終わった。
(ちなみに賠償算定額よりもはるかに価値の大きな満州、台湾などの地を獲得した中国にはそれを理由に別途の賠償要求をアメリカは認めなかった。更には、韓国のように戦争被害を与えた国でもなく、ただ日本から独立しただけの国に対しても別名目で多額の金を与えている。)
つまり、日本は不本意ながらも敗戦の結果をすべて受け入れ、早期に且つ誠実に対外的にやるべきこと、処理すべきことを迅速に行ったのである。
WW패전 후, 독일이나 일본도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킨 죄로 재판해졌다.
하지만 그 재판은 전쟁 당시에는 없었던 사후 입법으로 패전국을 재판한다고 하는 정말로 불합리한 것이었다.
한층 더 독일은 일본과 달리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의 책임까지 추원 되어
「인도의 죄」되는 것을 알지 않는 법으로 일방적으로 단죄되어 국제사회(즉 전승국들)로부터 규탄되게 되었다.
패전국으로서 양국 모두 재판(뉘른베르크 재판, 도쿄 재판)의 결과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지만
여기에서 동맹국에서 만난 독일과 일본은 전후 처리로 다른 걸음을 시작한다.
독일은 전쟁 책임을 나치스당에만 꽉 눌러 독일과 독일 국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치스는 국민의 정당한 선거로 정권을 취했던 것이다로부터, 전쟁 책임이 있다라면 독일 국가와 국민에게 있을 것인데도 관계없이, 다.
따라서, 국가 책임을 회피한 결과, 유태와 폴란드에는 인도적 견지로부터 사죄나 배상을 실시했지만, 그 외의 대전국에는 흐지부지인 채 제대로 배상 처리를 하지 않는 채 오늘까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껏 그리스등에서 전후 배상의 요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불기 시작하고 후가 끊지 않는다.
대조적인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요구한 전쟁 피해국 모두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실시했다.
그것은 전후의 국민의 곤궁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실행되어 빠른 단계에서 모두 결착제에 끝났다.
(덧붙여서 배상 산정액보다 아득하게 가치가 큰 만주, 대만등의 땅을 획득한 중국에는 그것을 이유로 별도의 배상 요구를 미국은 인정하지 않았다.더욱은, 한국과 같이 전쟁 피해를 준 나라에서도 없고, 단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을 뿐의 나라에 대해서도 별명눈으로 고액의 돈을 주고 있다.)
즉, 일본은 본의 아니게도 패전의 결과를 모두 받아 들여 조기에 한편 성실에 대외적으로 해야 할 일, 처리 해야 할것을 신속히 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