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の判断そして国会の議決は憲法1組より優先するか?
現行法は国会議員過半数で弾劾の中を提出して在籍議員 2/3が賛成して
弾劾を議決しているのに, それなら誰が公務員の憲法違反を一番先に判断をするかに対して調べます.
現行法は公務員の弾劾を先に議決して憲法的違反事実や行為を後で憲裁が判断して弾劾の有無を決めて
あるのに, これは憲法原理を違反した重大な過誤で法理解釈の暴挙です.
憲法1組によって大統領が選出されて大統領は公務員を任命するのに, 国会が公務員の憲法または法律違反を自主的に判断して先に弾劾を議決してその後憲裁が判断をすることは
憲法 1まどろむもちろんさまざまな人権と基本権を保障する憲法条項をすべて無視する措置で, 特に憲裁が判断をするうちに職権を中断させる措置は何らの根拠なしに憲法 1締める踏み躪る行為だ.
デモクラシー基本原則は株券嶺民原則とその原則を実現する選挙制度なのに, 選挙制度は
技術的に多くの弱点を持っているから共産主義者たちが選挙制度にコンピューター技術を取り入れたし検証されないように操作するので国民の選挙権を侵害して私の3字の調整によって電子開票期によって選出になるようにする弊端を生むようにして, 電子
開票期によって選出された議員たちが韓国ではない特定国家の利益のために国政課業を推進するようにした現実が今国民目の前に開かれているのです.
どんなに憲法 1締める無視して中国製電子開票期に選出された議員たちが大統領が
任命した公務員を司法機関の判断ではない自分たちの判断だけで弾劾を決めて追後に憲裁判事たちの判断をして弾劾を決め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ましょうか?
すぐ今恣行されているこんな行為が過去に見られなかった中国と北朝鮮の “司法工作”と言うのに, 金日成奨学生法曹人たちと電子開票期代表たちと描いて 青竹回将軍たちの軍隊と湖南私組織の警察が中国と北朝鮮の調整を受けながら韓国を赤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国民は分か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헌재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의결은 헌법1조 보다 우선하는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과반수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재적의원 2/3가 찬성해
탄핵을 의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공무원의 헌법위반을 가장 먼저 판단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탄핵을 먼저 의결하고 헌법적 위반 사실이나 행위를 나중에 헌재가 판단해 탄핵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원리를 위반한 중대한 과오이고 법리해석의 폭거입니다.
헌법1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국회가 공무원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먼저 탄핵을 의결하고 그후 헌재가 판단을 하는 것은
헌법 1조는 물론 여러가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다 무시하는 조치이고, 특히 헌재가 판단을 하는 동안 직권을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무런 근거없이 헌법 1조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주권재민 원칙과 그 원칙을 실현하는 선거제도인데, 선거제도는
기술적으로 많은 약점을 갖고 있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선거제도에 컴퓨터 기술을 도입했고 검증되지 않게 조작하므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제3자의 조정에 의해 전자 개표기에 의해 선출이 되게 하는 폐단을 낳게 하고, 전자
개표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한국이 아닌 특정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정과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한 현실이 지금 국민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법 1조를 무시하고 중국제 전자개표기로 선출된 의원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을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으로만 탄핵을 결정하고 추후에 헌재 판사들의 판단을 해 탄핵을 결정토록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런 행위가 과거에 볼 수가 없었던 중국과 북한의 “사법공작”이란 것인데, 김일성 장학생 법조인들과 전자개표기 대표들과 그리고 청죽회 장군들의 군대와 호남사조직의 경찰이 중국과 북한의 조정을 받으면서 한국을 적화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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