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らかに日本人とは感性が違う 岡山のご両人(Rembow・ひょうたん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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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とは感性が違う
- かすもち24-07-20 09:01法的、モラル的 ?
それらは並び立つものなのか?
違うだろ、法の下位にモラルが存在する。だからこの場合は法的にで言及するだけで良い。
日本語難しいですか?w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831533
> 法の下位にモラルが存在する
日本人の感性じゃないね。
-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4-07-21 19:29モラルって、社会通念だから時代や社会の変化によって共通の理解が得られる範囲って厳密に定義できないから、法技術的に明文化はできない部分のことじゃね?
法律はそうはいかないよね。
- ninini 24-07-21 19:29【法はモラル(道徳)の最低限】というのは世界の常識だが・・・。nininiはかすもちと絡んだことはないが、かすもちは日本人ではないの?
-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4-07-21 19:30それに行政手続法等の為政法については、モラルとか道徳は関係ないし。
- ninini 24-07-21 19:37ひょうたんも何もわかってないね。
民主主義の法というのは原則、罪刑法定主義(ざいけいほうていしゅぎ)だ。これは民主社会の法の在り方の基本原則といっていい。
社会における言動を罪として処罰するためには、国がこれ(以下のことを)をやったら罪に問いますよ。だから社会生活を送る上で人として最低限これら(何を発言したり行為したり)をやってはいけませんよーというものだ。それ以外は自由にしてよろしいーつまり民主社会の最低限の決まりが法だ。
-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4-07-21 19:41法律にも努力規定があったりして、必ずしも罰則が付随しているわけでもない。
行政手続きは、単に受理されないだけであって、有効性の問題であって、倫理も道徳も関係ないな。
ninini ごときに何も分かってないと言われてしまった。
死にたいw
- ninini 24-07-21 19:41行政法であろうが議会で作られる法はすべてこの精神で法制化されている。それが民主主義国の法律だよ。根底に人権と国民の自由の権利の尊重があるのだ。罰則が不随しているかどうかといった問題ではない。
-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4-07-21 19:46この馬鹿は形式要件って語彙も知らないのだろうなw
- ninini 24-07-21 19:48むしろ市民生活を直接に規律したり統制する行政に関わる法律はこの精神が最も生かされて法制化されねばならない法律だよ。関係ないどころではない。行政法の特質は公益保護の見地から私人相互間の利害調整(私法)を超える特殊な規律を定めることにあり、そして当該目的達成のために公権力の行使を認めることにあるのだから。もっと勉強しないとね。w
-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4-07-21 20:12役所に提出する書類に、記載ミスや記載漏れがあったとして、それをもって「これは人倫に反した行為だとか、道徳や倫理に反しているとか」本気でそんなことを言うのかね?
●일본인과는 감성이 다른
분명하게 일본인과는 감성이 다른오카야마의 두 사람(Rembow·표주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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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는 감성이 다른
찌꺼기 떡 24-07-20 09:01 법적, 모랄적 ?
그것들은 줄서는 것인가?
다르겠지, 법의 하위에 모랄이 존재한다.그러니까 이 경우는 법적으로로 언급하는 것만으로 좋다.
일본어 어렵습니까?w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831533
> 법의 하위에 모랄이 존재한다
일본인의 감성이 아니다.
- 표주박이지요24-07-21 19:29모랄은, 사회 통념이니까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공통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범위는 엄밀하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기술적으로 명문화는 할 수 없는 부분그럼?
법률은 그렇게는 가지 않지요.
- ninini24-07-21 19:29【법은 모랄(도덕)의 최저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상식이지만···.ninini는 빌려주는 것도 좀 관련되었던 적은 없지만, 찌꺼기 떡은 일본인은 아니어?
- 표주박이지요24-07-21 19:30거기에 행정 수속법등이기 때문에 정법에 대해서는, 모랄이라든지 도덕은 관계없고.
- ninini24-07-21 19:37표주박이고 뭐고 알지 않다.
민주주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 죄형 법정주의(재가 있어 편이라고 있어 주의)다.이것은 민주 사회의 법의 본연의 자세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도 좋다.
사회에 있어서의 언동을 죄로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이것(이하를)을 하면 죄에 물어요.그러니까 사회 생활을 보내는데 있어서 사람으로서 최저한 이것들(무엇을 발언하거나 행위 하거나)을 해서는 안되요-라는 것이다.그 이외는 자유롭게 해 좋다-즉 민주 사회의 최저한의 결정이 법이다.
표주박이지요 24-07-21 19:41법률에도 노력 규정이 있기도 하고, 반드시 벌칙이 부수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행정 수속은, 단지 수리되지 않는 것뿐에서 만나며, 유효성의 문제이며, 윤리도 도덕도 관계없는데.
ninini 마다 나무에 아무것도 알지 않다고 말해져 버렸다.
죽고 싶은 w
- ninini24-07-21 19:41행정법이든지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모두 이 정신으로 법제화 되고 있다.그것이 민주주의국의 법률이야.근저에 인권과 국민의 자유의 권리의 존중이 있다의다.벌칙이 불수 하고 있을지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표주박이지요24-07-21 19:46 이 바보는 형식 요건은 어휘도 모르겠지w
ninini 24-07-21 19:48오히려 시민 생활을 직접 규율 하거나 통제하는 행정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 정신이 가장 활용되어 법제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이야.관계없는할 경황은 아니다.행정법의 특징은 공익 보호의 견지로부터 개인 상호간의 이해 조정(사법)을 넘는 특수한 규율을 정하는 것에 있어, 그리고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권력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이니까.더 공부하지 않으면.w
표주박이지요24-07-21 20:12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 미스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인륜에 반한 행위라고, 도덕이나 윤리에 반하고 있다든가」진심으로 그런 일을 말하는 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