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者への飲食接待上限額 3万→5万ウォンへ=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国民権益委員会は23日、「不正請託および金品など授受の禁止に関する法律(請託禁止法)」で定められた公職者らへの飲食接待費の上限額を3万ウォン(約3400円)から5万ウォンに引き上げる方針を明らかにした。 請託禁止法の改正案をまとめており、告示などを経て閣議で決定すれば施行される。 請託禁止法では公職者やメディア関係者、私立学校教職員らの金品授受を原則的に禁じているが、食事に対しては職務遂行や社交などの目的で提供される3万ウォン以下のものは例外を認めている。 国民権益委員会の鄭勝允(チョン・スンユン)腐敗防止副委員長は記者会見で、上限額を引き上げることについて、2003年の「公務員行動綱領」制定当時の飲食費の基準だった3万ウォンが現在まで維持されているとして、「物価高、消費萎縮などで経済的な困難に直面している農畜水産業界や外食業界のため、現実に合わせて(上限額を)引き上げるよう求める訴えが続いた」と説明した。 ただ、国民権益委員会は農畜産物・農水産加工品の贈り物の上限額を15万ウォン(旧正月と中秋節の秋夕の24日前から5日後までに限っては普段の2倍)から30万ウォンに引き上げる案は見送り、議論を続けていくことにした。
공직자에게의 음식 접대 상한액 3만→5만원에=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국민 권익 위원회는 2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로 정해진 공직자등에의 음식 접대비의 상한액수를3만원( 약 3400엔)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탁 금지법의 개정안을 정리하고 있어 고시등을 거치고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면 시행된다. 청탁 금지법에서는 공직자나 미디어 관계자, 사립학교 교직원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식사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이나 사교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것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 권익 위원회의 정승윤(정·슨윤) 부패 방지 부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상한액수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2003년의 「공무원 행동강령」제정 당시의 음식비의 기준이었던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하여, 「물가고, 소비 위축등에서 경제적인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나 외식 업계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상한액수를) 끌어올리도록 요구하는 호소가 계속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단지, 국민 권익 위원회는 농축산물·농수산 가공품의 선물의 상한액수를 15만원( 구정월과 중추절의 추석의 24일 전부터 5일 뒤에까지에 한해서는 평상시의 2배)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보류해, 논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