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街の生活道路などで最高速度時速60キロから30キロに引き下げ 2026年9月施行 子ども含む歩行者の安全を確保へ 警察庁
警察庁は道路交通法施工令などを改正することで、通学する子どもを含む歩行者の安全を確保する狙い
センターラインなどがない、狭い生活道路などについて、警察庁は自動車の最高速度を現行の時速60キロから30キロに引き下げることを決めました。
幅5.5m未満の『生活道路』法定速度60キロ→30キロへ 車の時速30キロ超で歩行者の致死率急上昇
警察庁は道路交通法施工令などを改正し、住宅街の生活道路などセンターラインなどがない狭い道路について、自動車の最高速度を現行の時速60キロから30キロに引き下げることを決めました。施行は2026年9月からです。
センターラインや複数の車線などがある一般道路は、最高速度は現行の時速60キロのままとなります。また、最高速度を示す道路標識や道路標示がある道路は、これまで通り標識に従うということです。
警察庁は「自動車の速度が時速30キロを超えると、事故が起きた場合に歩行者や自転車が重大な傷害を負う確率が急激に高まる」とし、通学する子どもを含む歩行者の安全を確保する狙いです。
生活道路速度60キロが30キロに 26年9月から、事故抑止図る
政府は23日、中央線などがない一般道路の法定速度の上限を、60キロから30キロへと引き下げる改正道交法施行令を閣議決定した。住宅街などにある幅員の狭い「生活道路」で事故抑止を図る。2026年9月1日施行予定。周知の徹底や、交通量の多い道路などでの実態に応じた規制の在り方が課題となる。
警察庁が5月31日~6月29日に実施したパブリックコメント(意見公募)では「郊外の農道や山間部の道路のように、中央線はないが幅員は広い道路は対象から除外すべきだ」などの意見が寄せられた。警察庁はこうした道路には実態に応じて新たに標識を設置し、30キロ以上の速度で規制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既に標識や路面標示がある道路は引き続きその速度が適用される。
生活道路に明確な定義はないが、警察庁は主に、中央線の設置の目安とされる幅員5.5メートル未満の道路を想定。統計では、全国の一般道の約7割が該当する。
주택가의 생활 도로등에서 최고속도 시속 60킬로에서 30킬로에 인하 2026년 9월 시행 아이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에 경찰청
경찰청은 도로 교통법 시공령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학하는 아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
센타라인등이 없는, 좁은 생활 도로등에 대해서, 경찰청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현행의 시속 60킬로에서 30킬로로 인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폭 5.5 m미만의 「생활 도로」법정 속도 60킬로→30킬로에 차의 시속 30킬로초로 보행자의 치사율 급상승
경찰청은 도로 교통법 시공령등을 개정해, 주택가의 생활 도로 등 센타라인등이 없는 좁은 도로에 도착하고,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현행의 시속 60킬로에서 30킬로로 인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시행은 2026년 9월부터입니다.
센타라인이나 복수의 차선등이 있다 일반도로로는, 최고속도는 현행의 시속 60킬로인 채됩니다.또, 최고속도를 나타내는 도로표식이나 도로 표시가 있다 도로는, 지금 그대로 표지에 따르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30킬로를 넘으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중대한 상해를 입는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라고 해, 통학하는 아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생활 도로 속도 60킬로가 30킬로에 26년 9월부터, 사고 억제 도모한다
정부는 23일, 중앙선등이 없는 일반도로로의 법정 속도의 상한을, 60킬로에서 30킬로로 인하하는 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령을 각의 결정했다.주택가 등에 있다 폭의 좁은 「생활 도로」에서 사고 억제를 도모한다.2026년 9월 1일 시행 예정.주지의 철저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등에서 의 실태에 응한 규제의 본연의 자세가 과제가 된다.
경찰청이 5월 31일 6월 29일에 실시한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에서는 「교외의 농도나 산간부의 도로와 같이, 중앙선은 없지만 폭은 넓은 도로는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등의 의견이 전해졌다.경찰청은 이러한 도로에는 실태에 따라 새롭게 표지를 설치해, 30킬로 이상의 속도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미 표지나 노면 표시가 있다 도로는 계속해 그 속도가 적용된다.
생활 도로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경찰청은 주로, 중앙선의 설치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폭 5.5미터 미만의 도로를 상정.통계에서는,전국의 일반도로의 약 7할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