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春川地裁原州支院はこのほど、強制わいせつ、類似強姦の罪に問われた男性被告に懲役3年を言い渡した。40時間の性暴力治療プログラムの履修、児童・青少年・障害者関連機関などに各5年間の就職制限を命じた。この男性は昨年8月13日未明、自身が運営する江原道原州市のあるコンビニでアルバイトの女性を類似強姦した罪に問われた。
当時、男性はコンビニで、荷物をまとめる作業をしていたアルバイト女性に近づき、顔を合わせてキスをした。さらに女性を自分の膝に座らせ、胸など身体のあちこちを触るなどしたという。起訴状によると、男性は、抵抗してもがいた女性と一緒に床に倒れた後も、女性の体を触り、服を脱がそうとし、犯行を続けたという。
男性はこれ以外にも昨年7~8月、原州市の道路上やカラオケ、自身が経営するコンビニで、この女性に対し、3回も強制わいせつをした疑惑がある。地裁は「男性は、経済的に苦しい被害者の状態を知ったうえで犯行に及び、月給を上げることを条件に、自身の犯行を隠蔽しようとした」と明らかにした。
한국·하루카와 지방 법원 원주지원은 이번에, 강제 외설, 유사 강간의 죄를 추궁받은 남성 피고에게 징역 3년을 명했다.40시간의 성 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자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의 취직 제한을 명했다.이 남성은 작년 8월 13일 미명,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시가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의 여성을 유사 강간한 죄를 추궁받았다.
당시 , 남성은 편의점에서, 짐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맞대고 키스를 했다.한층 더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해 가슴 등 신체의 여기저기를 손대는 등 했다고 한다.기소장에 의하면, 남성은, 저항해도가 있던 여성과 함께 마루에 넘어진 후도, 여성의 몸을 손대어, 옷을 탈이 그렇다고 해, 범행을 계속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