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ω・)
海自護衛艦が中国領海を航行 日本に「深刻な懸念」伝達
2024/07/11
【北京共同】海上自衛隊の護衛艦「すずつき」が今月4日、中国浙江省沖の中国領海を一時航行したことが10日分かった。自衛隊の艦船が中国領海を航行するのは極めて異例。中国側から退去勧告を受けていたという。周辺では中国軍の実弾射撃訓練が予告されていた。中国政府は日本側に深刻な懸念を伝達。日本政府は経緯を調べると外交・防衛ルートで伝えた。防衛省は艦長に聞き取りを実施するなど調査を始めた。外交筋が明らかにした。
国連海洋法条約では沿岸国の安全を害する行為を行わない限り、領海を航行できる「無害通航権」が認められている。すずつきの航行も国際法違反に当たらない可能性が高いとみられる。意図的な航行かどうかは不明。日本政府関係者は「少なくとも法的問題はない」としている。
防衛省は取材に「自衛隊の運用に関する事柄なので、答えを差し控える」とコメントした。
中国政府は海自艦による「意図的な挑発」(中国筋)の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として内部で詳しく情報収集・分析を進めている。
© 一般社団法人共同通信社
한국에는 할 수 없는 도발 행위
(;′·ω·)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영해를 항행 일본에 「심각한 염려」전달
2024/07/11
【북경 공동】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주석 다해」가 이번 달 4일, 중국 절강성바다의 중국 영해를 일시 항행했던 것이 10일 밝혀졌다.자위대의 함선이 중국 영해를 항행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중국측으로부터 퇴거 권고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주변에서는 중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되고 있었다.중국 정부는 일본 측에 심각한 염려를 전달.일본 정부는 경위를 조사하면 외교·방위 루트로 전했다.방위성은 함장에 청취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외교 당국이 분명히 했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서는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영해를 항행할 수 있는 「무해 통항권」이 인정되고 있다.주석포함의 항행도 국제법 위반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의도적인 항행인지 어떤지는 불명.일본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하고 있다.
방위성은 취재에 「자위대의 운용에 관한 일이므로, 대답을 삼간다」라고 코멘트했다.
중국 정부는 해상자위대함에 의한 「의도적?`네 도발」(중국 당국)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해 내부에서 자세하게 정보 수집·분석을 진행시키고 있다.
© 일반 사단법인 쿄도 통신사
<iframe frameborder="0" src="//www.youtube.com/embed/a511sF55-2A" width="640" height="360" class="note-video-clip"></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