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POL条約 附属書Ⅳ(4)より
・総トン数400以上の新造船
・総トン数400未満であるが最大積載人員が15人を超える新造船
・総トン数400以上の従来船で、2008年9月以降運航している船
・総トン数400未満の従来船で、2008年9月以降運航しており、最大積載人員が15人を超える船
にあてはまる国際船は、
・承認された汚水処理プラント または
・汚水の粉砕および消毒装置 または
・じゅうぶんなサイズの汚水の貯留タンク
を搭載し、
・決められた方法で処理した排水 ⇒ 一番近い岸から3海里(約5.6km)離れていれば海に放出してよい
・決められた方法で処理していない排水 ⇒ 一番近い岸から12海里(約22.2km)離れていれば海に放出してよ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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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조약 부속서(4)보다
·총 톤수 400이상의 신조선
·총 톤수 400 미만이지만 최대 적재 인원이 15명을 넘는 신조선
·총 톤수 400이상의 종래선으로, 2008년 9월 이후 운항하고 있는 배
·총 톤수 400 미만의 종래선으로, 2008년 9월 이후 운항하고 있어, 최대 적재 인원이 15명을 넘는 배
에 들어맞는 국제선은,
·승인된 오수처리 플랜트 또는
·오수의 분쇄 및 소독 장치 또는
·충분한 사이즈의 오수의 저장 탱크
(을)를 탑재해,
·결정할 수 있던 방법으로 처리한 배수 ⇒ 제일 가까운 기슭으로부터 3 해리( 약 5.6 km) 떨어져 있으면 바다에 방출해도 좋다
·결정할 수 있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는 배수 ⇒ 제일 가까운 기슭으로부터 12 해리( 약 22.2 km) 떨어져 있으면 바다에 방출해도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