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宿題をきちんとしなかったという理由で生徒に暴言、暴行を加えたとして、児童虐待犯罪処罰特例法違反などの罪に問われた塾の経営者に対し、ソウル中央地裁がこのほど、懲役6カ月、執行猶予2年の判決を言い渡した。
この経営者はソウル市江南区で2021年12月、生徒(16)が宿題をしてこなかったという理由で暴言を吐いたという。翌年1月にも経営者は、授業時間より早い時間に塾で宿題をしていた生徒に向かってボールペンを投げつけて悪口を言い、電気ストーブを持ち上げて威嚇を加えたとされる。
また、経営者は、宿題をしてこなかった生徒に差別的な言葉を投げかけ、生徒の問題集を床に投げつけた。
警察が捜査したところ、経営者は生徒の頭をつかんで後頭部を壁にぶつけるなどの暴行を加えた事実も判明。過去に暴力犯罪で4回も罰金刑を言い渡されていた。
裁判の中で、経営者は起訴事実を否認した。これに対し、地裁は「被害児童の供述は具体的で、信憑性が高い」と判断し、有罪とした。
한국에서,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 폭행을 더했다고 해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위반등의 죄를 추궁받은 학원의 경영자에 대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이번에,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의 판결을 명했다.
이 경영자는 서울 이치에 마나미구에서 2021년 12월, 학생(16)이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폭언을 토했다고 한다.다음 해 1월에도 경영자는, 수업 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학원으로 숙제를 하고 있던 학생을 향하고 볼펜을 내던져 욕을 해, 전기 스토브를 들어 올리고 위협을 더했다고 여겨진다.
또, 경영자는, 숙제를 해 오지 않았던 학생에게 차별적인 말을 던져 학생의 문제집을 마루에 내던졌다.
경찰이 수사했는데, 경영자는 학생의 머리를 잡아 후두부를 벽 무디어져 붙이는 등의 폭행을 더한 사실도 판명.과거에 폭력 범죄로 4회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