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とGoogleコリアは映像削除をする権利がないというのにそれならGoogle検索邪魔はGoogle本社がしましょうか?
インターネット使用は通信秘密を保障する憲法条項によって国民が享受する権利なのに,
情報検索という個人のインターネット通信活動をどう分かって同時に検索ができないように邪魔をすることは誰がすることでしょうか?
一番目Google検索を邪魔される映像を公開します.
見たところのように誰か個人の通信秘密を侵害してインターネット通信の自由を侵害しています.
オイルパル記念財団とミンオンリョンは国民の通信活動を査察をしながらモニタリングと言う用語を使ってその結果を旁通慰労
送れば旁通上でGoogleコリアに映像削除を要請すると言いながら幾多の国民の映像削除とGoogle勘定を削除したと言うのに, GoogleコリアとGoogle本社は映像削除をしないと言います.
Google検索を邪魔するインターネット査察行為と通信秘密侵害行為はGoogleがする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 518 記念財団とミンオンリョンの査察通報を受けた旁通上ですることでしょうか?
これからインターネット査察を受けた内容と通信秘密を侵害受けた内容を一つ一つすべて公開をして最終的に検察に告発を して法院に訴訟を申し立てようとしたら, こんな等しい被害を受けた方々はデッグルで連絡をお願い致します.
법원과 구글 코리아는 영상 삭제를 할 권리가 없다는데 그렇다면 구글 검색 방해는 구글 본사가 할까요?
인터넷 사용은 통신비밀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인데,
정보 검색이라는 개인의 인터넷 통신 활동을 어떻게 알고 동시에 검색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은 누가하는 것일까요?
첫번째 구글 검색을 방해받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누군가 개인의 통신비밀을 침해하고 인터넷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오일팔 기념재단과 민언련은 국민들의 통신 활동을 사찰을 하면서 모니터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로
보내면 방통위에서 구글 코리아에 영상 삭제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영상 삭제와 구글 계정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구글 코리아와 구글 본사는 영상 삭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글 검색을 방해하는 인터넷 사찰행위와 통신비밀 침해 행위는 구글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518 기념재단과 민언련의 사찰 통보를 받은 방통위에서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인터넷 사찰을 받은 내용과 통신비밀을 침해받은 내용을 하나 하나 다 공개를 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니, 이런 동일한 피해를 받은 분들은 댓글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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