ところで一体何が嘘というのだろう?
下のリンクは, 日本での慰安婦関連訴訟要約だが, 大部分の請求で
終局には請求を棄却しているが, 実は行為は大部分認めている
すなわち, 請求権消滅など, 手続き的内容で賠償を棄却しているだけで, 実際加害行為に対しては認めているという話
https://wam-peace.org/ianfu-mondai/lawsuit
参照で [国家無答責の法理]と言う(のは)
国家は個人に対して加害をしても, 責任に対して回答しなくても良いという
非常に前近代的な法理で, これを最近までも日本の裁判所が採用していたという話だ
すごい未開で, 大権力におべっかを使う標本だと言える
その外さまざまな法理を借用して, 加害事実は認めても
結果的に, 日本政府が賠償責任で自由に日本裁判所が作ってくれたことで
韓国の裁判所は消滅時效の完成など日本裁判所が使った手続き的法理を排除して, 賠償責任を認めただけ
韓日裁判所皆, 事実行為 (日本の加害行為) 認定では大きく差がない
日本社会は自分たちの法院, 政府が認める内容さえ, 受け入れないで
目を閉じて, [嘘デス yo !]を叫んで, 竹槍歌を呼んであるのか
그런데 도대체 뭐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지?
아래 링크는, 일본에서의 위안부 관련 소송 요약이지만, 대부분의 청구에서
종국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있지만, 사실 행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즉, 청구권 소멸 등, 절차적 내용에서 배상을 기각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https://wam-peace.org/ianfu-mondai/lawsuit
참고로 [國家無答責의 법리]란
국가는 개인에 대해 가해를 해도, 책임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매우 전근대적인 법리로, 이것을 최근까지도 일본의 재판소가 채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굉장한 미개로, 大권력에 아첨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외 여러가지 법리를 차용해, 가해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가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게 일본 재판소가 만들어 주고 있었던 것이고
한국의 재판소는 소멸 시효의 완성 등 일본 재판소가 사용한 절차적 법리를 배제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뿐
한일 재판소 모두, 사실행위 (일본의 가해 행위) 인정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일본 사회는 자신들의 법원, 정부가 인정하는 내용조차, 받아 들이지 않고
눈감고, [거짓말 데스 yo !]를 외치며, 竹槍歌를 부르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