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通販サイトの「直接購入」製品、多くが韓国の安全基準に適合せず
【06月19日 KOREA WAVE】中国の通販サイト「アリエクスプレス(AliExpress)」「テム(Temu)」「Qoo10」など直接購入プラットフォームで販売する製品の多数が韓国国内の安全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ことがわかった。子ども製品や化粧品などで重金属が発見されたケースも多数あった。 韓国消費者院が発表した「海外直入プラットフォーム安全実態調査結果」によると、調査対象製品88個のうち27個(30.7%)の製品が国内安全基準に適合していないという。 消費者院はこの3社で販売する製品のうち、事故発生時に生命に直結する二輪車用ヘルメット、子ども製品、肌に直接塗る化粧品と化学物質にさらされる恐れがある車両用芳香剤など88製品の安全性を検証した。 二輪車のヘルメットの場合、10個のうち9個の製品の安全性が国内基準に不適合だった。9個の基準不適合のうち8個の製品は、高温条件、低温条件、浸漬条件(液体に浸して濡らす条件)のうち1つ以上の試験条件で測定可能な最大値の衝撃加速度が測定され、衝撃吸収が全くできなかった。 水遊び器具(玩具)、液体玩具、電動玩具など子ども製品についての有害物質安全性試験検査の結果、調査対象28個のうち11個(39.3%)の製品から国内安全基準を超過する有害物質が検出された。 浮き輪など夏の水遊び玩具9個のうち7個(77.8%)の製品の本体、取っ手、空気注入口などで国内安全基準を超過するフタレート系可塑剤とカドミウムが検出された。シャボン玉とフィンガーペイントなど液体玩具10個のうち3個(30.0%)製品では防腐剤として使用が禁止されたCMIT(クロロメチルイソチアゾリノン)、MIT(メチルイソチアゾリノン)が検出された。 また、無線操縦自動車など電動玩具9個のうち1個(11.1%)の充電用ケーブルでは、国内安全基準を40倍以上超過するフタレート系可塑剤と7倍超過する鉛がそれぞれ検出された。 目・頬・唇用カラーメイク化粧品に対する有害物質の安全性や表示実態調査の結果、調査対象40個のうち7個(17.5%)の製品から国内使用が制限・禁止された有害重金属とタール色素が検出され、2個(5.0%)の製品は有害タール色素を使用したと表示していた。 目に使うカラーメイク化粧品15個のうち3個(20.0%)の製品は、国内で配合が禁止されたクロムと基準(20マイクログラム/g以下)を65倍超過する鉛が1307マイクログラム/g検出された。 頬用のカラーメイク化粧品15個のうち3個(20.0%)の製品からはクロムが、唇用カラーメイク化粧品10個のうち1個(10.0%)の製品からは乳幼児または13歳以下の子ども製品に使用禁止された赤色2号、赤色102号タール色素が検出された。
중국 통판 사이트의 「직접 구입」제품, 대부분이 한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06월 19일 KOREA WAVE】중국의 통판 사이트 「개미 익스프레스(AliExpress)」 「템(Temu)」 「Qoo10」 등 직접 구입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다수가 한국 국내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알았다.아이 제품이나 화장품등에서 중금속이 발견된 케이스도 다수 있었다.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해외 직입 플랫폼 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제품 88개중 27개(30.7%)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소비자원은 이 3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사고 발생시에 생명에 직결하는 이륜차용 헬멧, 아이 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차량용 방향제 등 88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이륜차의 헬멧의 경우, 10개중 9개의 제품의 안전성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이었다.9개의 기준 부적합중 8개의 제품은, 고온 조건, 저온 조건, 침지 조건(액체에 담그어 적시는 조건)중 1개이상의 시험 조건으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가 측정되어 충격 흡수를 전혀 할 수 없었다. 물장난 기구(완구), 액체 완구, 전동 완구 등 아이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 검사의 결과, 조사 대상 28개중 11개(39.3%)의 제품으로부터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 낚시찌고리 등 여름의 물장난 완구 9개중 7개(77.8%)의 제품의 본체, 손잡이, 공기 주입구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되었다.비눗방울과 FINGER 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중 3개(30.0%) 제품에서는 방부제로서 사용이 금지된 CMIT(크로로메치르이소치아조리논), MIT(메치르이소치아조리논)가 검출되었다. 또, 무선 조종 자동차 등 전동 완구 9개중 1개(11.1%)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40배 이상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7 2배 초과과 하는 납이 각각 검출되었다. 목·협·순용 칼라 메이크 화장품에 대한 유해 물질의 안전성이나 표시 실태 조사의 결과, 조사 대상 40개중 7개(17.5%)의 제품으로부터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 색소가 검출되어 2개(5.0%)의 제품은 유해 타르 색소를 사용했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눈에 사용하는 칼라 메이크 화장품 15개중 3개(20.0%)의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20 마이크로그램/g이하)을 65 2배 초과과 하는 납이 1307 마이크로그램/g검출되었다. 협용의 칼라 메이크 화장품 15개중 3개(20.0%)의 제품에서는 크롬이, 순용 칼라 메이크 화장품 10개중 1개(10.0%)의 제품에서는 유아 또는 13세 이하의 아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 색소가 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