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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憲法 第14條
すべての国民は法の前に平等だ. 政治, 経済的または社会的関係で差別受けない
外国人は国民ではないデス yo !!!!!!!!!
憲法解釈上, 14條の [国民]は外国人も当然含まれる = 通説
こんな違憲的発想を行政が先に立ってしてしまうから, 恐ろしいが
こんな違憲法律(行政) だらけなのに, 憲法裁判所さえない実質未開国 ^^
二重 가격도 당당히 하고 있으면 無문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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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第14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치,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외국인은 국민이 아닌 데스 yo !!!!!!!!!
헌법 해석상, 14條의 [국민]은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 통설
이런 위헌적 발상을 행정이 앞장서서 해버리기 때문에, 무섭지만
이런 위헌 법률(행정) 투성이인데도, 헌법재판소조차 없는 실질 미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