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ポシンタン(犬肉スープ)を食べようと」…飼い犬を殺した60代男を立件=韓国
조카 바보 정 「보신탕(개고기 스프)을 먹으려고」
기르는 개를 죽인 60대남을 입건=한국
제주(제주)의 과수원에서 자신의 기르는 개를 먹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60대의 남자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13일 제주 동부 경찰서는 동물 보호법 위반의 용의로 60대의 남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자는 어제 오전 10시경, 제주시 조 정(조천) 읍의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죽인 용의를 갖게 하고 있다.
동물 보호 단체 「제주 헨보기네 유기개보호소」가 통보를 접수남의 과수원을 방문하면, 개 1마리는 벌써 살해당한 상태였다.당시 , 현장에서는 개를 죽였을 때에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도끼나 부엌칼등이 발견되었다.
동물 보호 단체는, 「개 1마리는 벌써 살해당해 솥으로 조리되고 있어 머리는 냉동고에 있었다」라고 해, 「눈앞에서 모두를 본 다른 개들은 동작하지 못하고 떨리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동물 보호 단체는 남자를 경찰로 통보해 현행범으로서 고발했다.과수원에 있던 나머지의 개 2마리는 단체에 의해 구조되었다.
경찰의 조사에서 남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신탕(개고기 스프)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식육 처리 및 유통등의 종식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의 사육·식용 처리·유통·판매등이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342만엔) 이하의 벌금에 곳 되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 하거나 개를 원료로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약 228만엔) 이하의 벌금에 곳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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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개고기 스프)을 먹으려고」 기르는 개를 죽인 60대남을 입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