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法律自体が嘘を是認!さすが習慣法の国は違いますねw
被疑者にうそをつく権利をいつまで与え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朝鮮日報コラム】
朝鮮日報 2024/06/09
歌手キム・ホジュン容疑者の飲酒ひき逃げ事件を見ていて、容疑者や参考人にうそをつく権利をいつまで与え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疑問が改めて浮かんだ。韓国の法律は法廷で証人がつくうそは偽証罪で処罰するが、捜査機関でつくうそには処罰規定がない。多くが防御権の意味合いで容認される。容疑者であれ参考人であれ同じだ。今は一般の人々もそれを知っている。それでキム容疑者と所属事務所も事故発生から10日間、公然と飲酒の事実を否認したのだろ
米国は異なる。虚偽供述罪の規定があり、捜査機関でついたうそも処罰できる。米連邦最高裁も1998年、容疑者にはうそをつく権利がないことを明確にした。労組幹部が「会社から現金や贈り物を受け取ったか」という取り調べ時の質問に「いいえ」と答えたことが虚偽供述罪に当たるとした。消極的な犯行の否認も虚偽供述罪と見なしたのだ。米国の憲法が保障する供述拒否権(黙否権)は、不利な陳述を拒否して沈黙する権利を与えただけであって、口を開いたならば真実を話さ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の憲法が保障する供述拒否権の趣旨も米国と変わらない。ところが、虚偽の供述を処罰する規定がないため、誰もがうそをつく。うそが幅を利かせれば、力があり、カネがあり、狡猾(こうかつ)な犯罪者が法の網をくぐり抜ける可能性が高くなり、犯罪被害者は救済を受けることが難しくなる。それは正義とは言えないのではないか。
한국의 법률 자체가 거짓말을 시인!과연 습관법의 나라는 다르군요 w
피의자에게 거짓말 할 권리를 계속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 2024/06/09
가수 김·호 쥰 용의자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보고 있고, 용의자나 참고인에게 거짓말 할 권리를 계속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이 재차 떠올랐다.한국의 법률은 법정에서 증인이 대하는 거짓말은 위증죄로 처벌하지만, 조사기관으로 대하는 거짓말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대부분이 방어권의 의미로 용인된다.용의자든 참고인이든 같다.지금은 일반의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그래서 김 용의자와 소속 사무소도 사고 발생으로부터 10일간, 공공연하게 음주의 사실을 부인 혀의 것이겠지
미
한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의 취지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그런데 ,허위의 진술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거짓말 한다.거짓말이 판을 치면, 힘이 있어, 돈이 있어, 교활(이러하고)인 범죄자가 법의 그물을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범죄 피해자는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그것은 정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