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隊保有を禁止している日本憲法 9條によれば
実質的軍隊である自衛隊の維持のための [自衛隊 法]は当然違憲法律ですが
日本では司法が絶対に内閣の意見に逆わないから
政治の侍女に過ぎない日本の最高裁判所は
絶対に違憲判断しないです
最高裁判所が建てられて, 70年以上違憲判決が 10回余りという
通り過ぎる犬が笑って行くレベルの日本の司法 (笑い)
ドイツと韓国は憲法裁判所で 1年にも数十件多くは白鍵以上の違憲的判断が出ます
日本が憲法裁判所を作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も, 独立性の強い憲裁が自民党解釈に惚れる憲法解釈をするか心配で
怖いからですね
[日本は憲法を守るから違憲判断が出ない]という希代のうわごとをするうっかり者も多いですが
法(特に大陸法)は抽象的だから, 絶対に違憲要素が完壁に排除される法律や行政は不可能
だから違憲判断を厳格にしてくれる司法機関が必須です
ドイツ 連邦 憲裁は数日前にも気候訴訟関連で, 違憲判断が出ている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條에 의하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의 유지를 위한 [자위대 法]은 당연히 위헌 법률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사법이 절대로 내각의 의견에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정치의 시녀에 불과한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절대로 위헌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세워져, 70년이 넘게 위헌 판결이 10회 남짓이라는
지나가는 개가 웃고 가는 레벨의 일본의 사법 (웃음)
독일과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1년에도 수십건 많게는 백건 이상의 위헌적 판단이 나옵니다
일본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독립성이 강한 헌재가 자민당 해석에 반하는 헌법 해석을 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지요
[일본은 헌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하는 멍청이도 많습니다만
법(특히 대륙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헌 요소가 완벽히 배제되는 법률이나 행정은 불가능
그러므로 위헌 판단을 엄격히 해주는 사법기관이 필수입니다
독일 聯邦 헌재는 며칠전에도 기후 소송 관련에서, 위헌 판단이 나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