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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On Bass 御兄さんなので, 狙い撃ちするかためらったが


日本人の平均レベルだと思って, 補充説明をして上げる


大統領が大法院長を [任命]したから, 三権分立ではない. と言いたいようですが



分かりやすくアメリカと日本の例えば差し上げる



1. アメリカ


アメリカには連邦最高裁判所があります. (しきりに国家なので, 州ではないしきりに全体を統括する最高地位の法院です)


アメリカの大統領が , 大法院長を含んで, 全員 地名します. 上院の同意が必要 (アメリカしきりに最高裁判事は現在 10人で, 任期がない終身制なので, 退任する時空席を大統領が任命します)



2. 日本


日本には最高裁判所があります. (大陸法戒国家では珍しくて憲法裁判所の役目までする名実共に最高レベル裁判所です)


内閣総理大臣が ,裁判所 大臣を含んで, 全員 地名します , 天皇は形式上任命権者で実質拒否権はない. (ジャッジは 15人で 70歳停年まで )



3. 韓国


韓国はドイツのように, 最高裁判所と憲法裁判所が分離しています. (最高裁判所と憲法裁判所は任命に関して差がある)


最高裁判所だけ例えば


大法院長が提案やって, 大統領が国会の同意を得て任命します. (一言で最高裁判事は大法院長が実質的に選択して, 大統領と国会は同意と任命権を遂行, 大統領が任命を拒否した例はほとんどない). ただ大法院長は大統領(国家 元首の資格)が任命します.

韓国の最高裁判事はアメリカ, 日本と違って, 任期が決まっています. 6年で連任だけ可能



※ 参照で 憲法裁判所は 三権分立精神に即して, 大統領, 国会, 大法院長がそれぞれ 3人ずつ 地名, 選出, 任命します (裁判所長は大統領が任命)








簡単要約


最上位裁判所判事任命に関して


1. アメリカ = 大統領上院 同意の下に実質任命

2. 日本 = 内閣 総理大臣が実質任命

3. 韓国 = 大法院長が実質任命, 国会同意 必要, 大統領の拒否権 行事可能 (しかしほとんどなし)




それでは質問です. アメリカ, 日本, 韓国の司法の中で


どこが一番政治的に中立性が強いでしょうか?


余談だが, 判事も人だから, 政治的性向があります. (誰かは進歩性向が強くて誰かは保守的性向が強いでしょう)


だからシステムに調律することが重要な


皆さんの意見を聞かせてください





삼권분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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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On Bass 형님이므로, 저격할까 망설였지만


일본인의 평균 레벨이라고 생각해, 보충 설명을 해 드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만



알기 쉽게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드리는



1. 미국


미국에는 연방 대법원이 있습니다. (연방 국가이므로, 州가 아닌 연방 전체를 통괄하는 최고 지위의 법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 대법원장을 포함해, 全員 지명합니다. 상원의 동의가 필요 (미국 연방 대법관은 현재 10명으로, 임기가 없는 종신제이므로, 퇴임할 때 공석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 일본


일본에는 최고재판소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드물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레벨 재판소입니다)


내각 총리대신이 ,재판소 大臣을 포함해, 全員 지명합니다 , 천황은 형식상 임명권자로 실질 거부권은 없다. (재판관은 15명으로 70세 정년까지 )



3. 한국


한국은 독일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리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임명에 관해 차이가 있는)


대법원만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한마디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대통령과 국회는 동의와 임명권을 수행,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예는 거의 없다). 단 대법원장은 대통령(국가 元首의 자격)이 임명합니다.

한국의 대법관은 미국, 일본과 다르고,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6년으로 연임만 가능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 선출, 임명합니다 (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








간단 요약


최상위 재판소 판사 임명에 관해


1. 미국 = 대통령상원 동의하에 실질 임명

2. 일본 = 내각 총리대신이 실질 임명

3. 한국 = 대법원장이 실질 임명, 국회 동의 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하지만 거의 없음)




그러면 질문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사법 중에서


어디가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강할까요?


여담이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보성향이 강하고 누군가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죠)


그러므로 시스템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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