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一小学校で健康検診のために学生たちの上着を脱ぐようにしたことを置いてオンライン上論難がおこっている.
日本毎日新聞によれば最近 SNS などでは去る 20日横浜市の一小学校で実施された健康検診を取り囲んだネチズンたちの論争がつながっている.
当時この学校では男性意思が聴診器を利用して子供達の心臓音を聞いた. この過程で 4‾6年生男女学生約 100人が相議を脱いだまま診察を受けた.
検診の前何人の女学生は服を脱ぐことに対する拒否感を現わしたが, 結局は検事人員全員が検事展上着を脱いだ. 診察には女性看護婦も同席していたと新聞は伝えた.
以後検診を受けたある女学生の学父兄が SNSにナムウィサが診るのに女の子まで上着を脱ぐようにした点に対して疑問を申し立てる文を書きながら ‘相議脱衣健康検診’がオンライン上イシューになった.
児童及び学生たちの健康検診と係わって日本文部科学省は去る 1月正確な検事・診察に差し支えがない範囲でチェユックボックを着るように全国の教育委に通知した.
肌や心臓などの疾患有無を確認するために必要によってチェユックボック中に聴診器を入れて診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例示条項も一緒に入れた. ただこんな場合学生と保護者が理解するように前もって丁寧に説明するように明示した.
が指針を置いて地方自治体や学校などで内容の解釈差が発生したし, 今度のような論難が発生した.
該当の学校側は去る 7日各家庭に “服を脱いで上半身を検査する”と公知した. ここに横浜市教育委は “学校医者が必要だと判断したし学父兄にあらかじめ知らせたから問題がない”と言う立場だ.
学父兄と学生側立場(入場)は違った. 一部女学生たちは健康検診が終わった後家に帰って “服を脱ぎたくなかった”と不平を言ったことと知られた. 一学父兄は “病院でも服の上に聴診器をつけないか. 健康検診のために問題の要求をすれば脱がなくてたい子供達がいるのが当然だ”と “脱衣を要求することは子供の人権を考慮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と言った.
先立って 2022年岡山県の一中学校では意思が健康検診の中に下着身なりの女学生 5人を不法撮影した疑いで逮捕した事があった. このために相議脱衣に対する不安感を感じる学生と学父兄が多いことで現われた.
学校保健専門家であるがワムだとタカシ京都大学名誉教授は “2‾3秒間呼吸を止めればシャツの上でも心臓搏動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が擦る音が聞こえやすいから完全に診断しにくい”と言った. 彼は “学校健康検診は制限された条件で以上を選別して予防するのが一番重要だ”と “医学的以上を追い求めなくてはならない安全と楽さを優先してはいけない”と言った.
医療倫理専門家であるこだまSatoshi京都大学教授は “文部科学省がより具体的なガイドラインを提示して地方自治体と学校が一貫された対策を用意するように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 “服を着ることによって検査結果がどんなに違うのかに対する科学的根拠を提示して親と学生がどんなに健康検診を受けるか選択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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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学校 6年生なら, もう 2次性徴が始まって思春期に入っている子供も多いのに
強制で相議を脱衣させて, 診察受けるようにしている所が, 恐ろしい
AVの素材でも見られるような所が, 事実は現実だったという所が
ワロタ w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학생들의 상의를 벗게한 것을 두고 온라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 SNS 등에서는 지난 20일 요코하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건강검진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이 학교에서는 남성 의사가 청진기를 이용해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4~6학년 남녀 학생 약 100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진찰을 받았다.
검진 전 몇몇 여학생은 옷을 벗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결국은 검사인원 전원이 검사 전 상의를 벗었다. 진찰에는 여성 간호사도 동석하고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후 검진을 받은 한 여학생의 학부모가 SNS에 남의사가 진찰하는데 여자아이까지 상의를 벗도록 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면서 ‘상의 탈의 건강검진’이 온라인상 이슈가 됐다.
아동 및 학생들의 건강검진과 관련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월 정확한 검사·진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복을 입도록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통지했다.
피부나 심장 등의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체육복 안에 청진기를 넣어 진찰할 수 있다는 예시 조항도 함께 넣었다. 다만 이런 경우 학생과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중하게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이 지침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에서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했고, 이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7일 각 가정에 “옷을 벗고 상반신을 검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는 “학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학부모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와 학생 측 입장은 달랐다. 일부 여학생들은 건강검진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 “옷을 벗고 싶지 않았다”고 불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병원에서도 옷 위에 청진기를 대지 않나. 건강검진을 위해 탈의 요구를 하면 안 벗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며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이의 인권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22년 오카야마현의 한 중학교에서는 의사가 건강 검진 중에 속옷 차림의 여학생 5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상의 탈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보건 전문가인 가와무라 다카시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2~3초간 호흡을 멈추면 셔츠 위에서도 심장 박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문지르는 소리가 들리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진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학교 건강검진은 제한된 조건에서 이상을 선별해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의학적 이상을 추구해야지 안전과 편안함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윤리 전문가인 고다마 사토시 교토대학 교수는 “문부과학성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자체와 학교가 일관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옷을 입는 것에 따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부모와 학생이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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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미 2차 성징이 시작되어 사춘기에 접어 들고 있는 아이도 많은데
강제로 상의를 탈의시켜, 진찰받게 하고 있는 곳이, 무섭다
AV의 소재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사실은 현실이었다는 곳이
와로타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