崩壊の原因
建築計画・設計段階での不正
当初この建物は、経営母体の三豊建設産業によって自社で開発したニュータウン内に立地する地上4階・地下4階建てのオフィスビル兼商店街(雑居ビル)とする設計で起工したが、建設途上で三豊側がこの建物をデパートに用途変更することを決定した。三豊は、建設者の宇成建設に変更を要求したものの、宇成側は建物の用途が大きく変更されてしまうことから設計変更を行うのは危険だとして拒否した。すると三豊側は基礎工事が終わった段階で宇成建設と結んでいた建設契約を破棄し、三豊建設産業が直接建設することになった。しかし、当時の韓国の法律では建物の用途の変更に伴う構造変更を行う際はこれに対する専門家の審査を受けなくてはならない規定となっていたが、三豊側はこれを無視して建設を続行した上、竣工時の検査すら無視していた。
これに加え、当初三豊側はこの建物を住宅地域に指定されていた地区に建設しようとして無届工事を理由に行政処分を受け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瑞草区側に総計1,300万ウォン(約150万円)の賄賂を贈って違法に用途を変更したことも後に明らかとなった。
施工不良
この建物は本来、梁を使用すべきところを、荷重制限のある柱で建物を支える建築工法(フラットスラブ構造)を採用していた。当初の雑居ビルとしての使用を前提とした設計においてはこの構造でも強度上問題ないものであったが、後に三豊側が建物構造を不法に変更した際に当初の設計案にあった建物内の壁を撤去したため、結果として柱に荷重が集中し強度が低下することとなった。さらに、構造変更時にビル中央部にエスカレーターを設置し吹き抜け構造としたため荷重の不均衡が生じた上、本来なら柱を補強すべきところを補強しなかったばかりか、意匠を重視して当初の設計案では直径800mmの柱を採用する予定だったところを直径600mmに削減し、さらに内部の鉄筋の数も16本から8本に削減した。その上、このエスカレーター部分に防火シャッターを設置するため、ビル中央部の柱の4分の1が撤去されていた。この結果として、ビル自体が構造的に強度不足になった。
また、当時は大規模なニュータウンが各所で建設されたために韓国の建設業界では資材不足に陥っており、砂・砂利とセメントの配合比率が基準を満たさないようなものや、中国産の低質なセメントが用いられたような粗悪なコンクリートが使用される事例が相次いで発生していた。加えて、後述の通り当初計画より1フロア分を最上階に増やしたため、その階の建設に使用されたコンクリートだけで3,000トンもの重量増となったばかりか、87トンの冷房機器が屋上に設置されたことで、当初の計画通りの柱ですら過負荷となるほどの大きな負荷が建物全体に掛かっていた。
不適切な増築
宇成建設との契約を破棄した後、三豊側はこの建物を5階建てにすべく5階部分の増築を無許可で開始した。加えて、当初の計画では建築基準を満たすため5階部分をローラースケート場とする予定として一旦は正式な届け出を提出したが、これも後に不法にレストラン街に変更された。しかもこの店舗は韓式レストランであったため、床に直接客が座る都合上床暖房(オンドル)を設置することになり、結果として床暖房の温水パイプを通し暖房の効果を上げるために、床部分だけで延べ3,000トンの大量のコンクリートが使用された。また、店内には厨房で用いる大量の機材が設置されたほか、店内の意匠としてレンガの壁や石庭などがフロア上に構築されたため実際にはさらに荷重が増加していた。
さらに、5階の上にあった屋上部分は建設途中でスラブの厚さが6cm厚から9cm厚に変更された上、当初の予定では地下に設置する予定だった重さ87トンの冷房機器を地下空間確保のために荷重を評価せず屋上に設置したため過大な荷重が掛かり、建築当初から冷房機器が作動することによって建物全体に微細な振動が発生する有様であった。
冷房装置の不適切な移動
当初、前述の屋上に設置された大型冷房装置は建物の東側に設置されていた。しかしこの場所は近隣の住居のすぐ近くだったため、やがて住民から冷房装置の作動音に関する騒音苦情が寄せ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れを受けて三豊側は1993年8月にこの冷房装置を建物の西側に移動させる工事を行ったが、この際にコスト削減を理由にクレーンを使用せず、ローラーを用いて屋上を転がして機器を移動させた。この結果、ただでさえ強度が不足していたビル全体にさらに多大な負荷が掛かり、破壊が進行していった。
その他の事故原因・欠陥
このほか、以下の点が事故の原因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
- 元々この一帯はゴミ処分場として埋め立てられた土地であり、地盤が緩かった。
- 鉄筋の代わりに石油缶を詰めていた場所があった(ただし、ナショナルジオグラフィックチャンネル『衝撃の瞬間』では、この点に関して言及されていない)。
- 天井と柱の接合部分において、コストカットのため鉄筋コンクリートの内部の鉄筋を曲げていなかった(このため事故直前には屋上から柱が突き出る「パンチング現象」が発生していた)。
- 前述の柱の細さに加えて、床の鉄筋の位置も正しくなかった。本来床面から5cmの位置に鉄筋を挿入するのが、床から10cmになっていた。
- 事故発生前年の1994年には、当局に無断で地下に売り場を増設する工事を行っていた(これがさらに建物の強度を弱め、この時点でようやく当局から違法建築と認定されている)。
- 同じく1994年に大規模な書店が開業していた(書籍の重量で更に荷重が増加し、結果としてB棟側にまで亀裂が発生していた。三豊側もこれを認識して1995年3月に書店を撤退させたが、手遅れだった)。
붕괴의 원인
건축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부정
당초 이 건물은, 경영 모체의 산포우 건설 산업에 의해서 자사에서 개발한뉴 타운내에 입지하는 지상4층·지하 4층건물의오피스 빌딩겸상가(잡거 빌딩)로 하는 설계로 기공했지만, 건설 도상에서 산포우측이 이 건물을백화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결정했다.산포우는, 건설자의 우성건설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우성측은 건물의 용도가 크게 변경되어 버리는 것부터 설계 변경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 거부했다.그러자(면) 산포우측은 기초공사가 끝난 단계에서 우성건설과 묶고 있던 건설 계약을 파기해, 산포우 건설 산업이 직접 건설하게 되었다.그러나, 당시의 한국의 법률에서는 건물의 용도의 변경에 수반하는 구조 변경을 실시할 때는 이것에 대한 전문가의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이 되고 있었지만, 산포우측은 이것을 무시해 건설을 속행한 후, 준공시의 검사조차 무시하고 있었다.
이것에 가세해 당초 산포우측은 이 건물을 주택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지구에 건설하려고 해 무계공사를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측에 총계 1,300만원( 약 150만엔)의뇌물을 주어 위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도 후에 분명해졌다.
시공 불량
이 건물은 본래,대들보를 사용 해야할 때 를, 하중 제한이 있는 기둥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건축 공법(플랫 슬라브 구조)을 채용하고 있었다.당초의 잡거 빌딩으로서의 사용을 전제로 한 설계에 대해 이 구조에서도 강도상 문제 없는 것이었지만, 후에 산포우측이 건물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했을 때에 당초의 설계안에 있던 건물내의 벽을 철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둥에 하중이 집중해 강도가 저하하게 되었다.게다가 구조 변경시에 빌딩 중앙부에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불어 구조로 했기 때문에 하중의 불균형이 생긴 후, 본래라면 기둥을 보강 해야할 때 를 보강하지 않았던 바보 리카, 생각을 중시해 당초의 설계안에서는 직경800 mm의 기둥을 채용할 예정이었다고 무렵을 직경 600 mm에 삭감해, 한층 더 내부의 철근의 수도 16개에서 8개에 삭감했다.게다가, 이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방화셔터를 설치하기 위해, 빌딩 중앙부의 기둥의4분의 1이 철거되고 있었다.이 결과적으로, 빌딩 자체가 구조적으로 강도 부족하게 되었다.
또, 당시는 대규모 뉴 타운이 각처에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건설업계에서는 자재 부족에 빠져 있어사·자갈과시멘트의 배합 비율이 기준을 만족 시키지 않는 듯한 것이나, 중국산의 저질인 시멘트가 이용된 것 같은 투박한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다.더하고, 후술대로 당초 계획보다 1 플로어분을 최상층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 층의 건설에 사용된콘크리트만으로3,000톤의 중량 증가로 되었을 뿐인가, 87톤의 냉방 기기가 옥상에 설치된 것으로, 당초의 계획대로의 기둥에서조차 과부하가 될 정도의 큰 부하가 건물 전체에 걸려 있었다.
부적절한 증축
우성건설과의 계약을 파기한 후, 산포우측은 이 건물을 5층건물에 방법구 5층 부분의 증축을 무허가로 개시했다.더하고, 당초의 계획에서는 건축 기준을 만족 시키기 위해 5층 부분을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할 예정으로서 일단은 정식적 신고를 제출했지만, 이것도 후에 불법으로 레스토랑거리로 변경되었다.게다가 이 점포는 한식 레스토랑에서 만났기 때문에, 마루에 직접객이 앉는 형편상마루 난방법(온돌)을 설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마루 난방법의 온수 파이프를 통해 난방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마루 부분에서만 총계3,000톤의 대량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또, 점내에는 주방에서 이용하는 대량의 기재가 설치된 것 외, 점내의 생각으로서벽돌의 벽이나 돌로 꾸민 정원등이 플로어상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층 더 하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게다가 5층 위에 있던 옥상 부분은 건설 도중에 슬라브의 두께가 6 cm후로부터 9 cm후로 변경된 후, 당초의 예정에서는 지하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무게 87톤의 냉방 기기를 지하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중을 평가하지 않고 옥상에 설치했기 때문에 과대한 하중이 걸려, 건축 당초부터 냉방 기기가 작동하는 것에 의해서 건물 전체에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는 모양이었다.
냉방 장치의 부적절한 이동
당초, 전술의 옥상에 설치된 대형 냉방 장치는 건물의 동쪽으로 설치되어 있었다.그러나 이 장소는 근린의 주거의 곧 근처였기 때문에, 이윽고 주민으로부터 냉방 장치의 작동음에 관한 소음 불평이 전해지게 되었다.이것을 받아 산포우측은1993년 8월에 이 냉방 장치를 건물의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공사를 실시했지만, 이 때에 코스트 삭감을 이유로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롤러를 이용하고 옥상을 전매해 기기를 이동시켰다.이 결과, 그렇지 않아도 강도가 부족한 빌딩 전체에 한층 더 다대한 부하가 걸려, 파괴가 진행 사제.
그 외의 사고 원인·결함
이 외 , 이하의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서 들어지고 있다.
- 원래 이 일대는 쓰레기 처분장으로서 매립할 수 있었던 토지이며, 지반이 느슨했다.
- 철근 대신에 석유관을 채우고 있던 장소가 있었다(다만,내셔널 지오 그래픽 채널 「충격의 순간」으로는, 이 점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다).
- 천정과 기둥의 접합 부분에 있고, 코스트 컷이기 때문에철근 콘크리트의 내부의 철근을 굽히지 않았었다(이 때문에 사고 직전에는 옥상으로부터 기둥이 돌출하는 「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 전술의 기둥의 가느다란 두께에 가세하고, 마루의 철근의 위치도 올바르지 않았다.본래 마루의 면으로부터 5 cm의 위치에 철근을 삽입하는 것이, 마루로부터 10 cm가 되어 있었다.
- 사고 발생 전년의 1994년에는, 당국에 무단으로 지하에 판매장을 증설하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다(이것이 한층 더 건물의 강도를 약한, 이 시점에서 간신히 당국으로부터 위법 건축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 같은 1994년에 대규모 서점이 개업하고 있었다(서적의 중량으로 더욱 하중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B동측에까지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산포우측도 이것을 인식해 1995년 3월에 서점을 철퇴시켰지만, 뒤늦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