読売テレビ酷すぎ・・・・
日産が、一方的に、下請けに値下げ要求、公取委が、改善勧告30億円罰金!
下請けいじめ構図は、「日本の構図だ!」
これは酷い言いがかりだよな・・・・・
日本の公取委が、頑張って潰してるのに、レッテルはりばっかだな・・・・・
他国の事、調べてから言えばいいのに・・・・・
もっとひどいの明白だろうに・・・・
ふつうに、
ゴーン時代からやってるんだなあ・・・・
日産が下請けに減額を強要、公取委が勧告へ…部品30社以上で計30億円
自動車部品を製造する下請け業者への納入代金を一方的に引き下げた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が近く、日産自動車(横浜市)に対して下請法違反(減額の禁止)を認定し、再発防止などを求める勧告を行う方針を固めたことがわかった。
違法な減額は過去数年間で30社以上に対して計約30億円に上り、1956年の下請法施行以来、最高額になる見通し。日産は違反を認め、業者側に減額分を支払ったという。
政府は現在、物価高に対応し、経済の好循環を生み出すため、サプライチェーン(供給網)全体でコスト上昇分の価格転嫁を進める方向性を打ち出している。こうした中、公取委も大企業と下請け業者との取引が適正に行われているか、監視を強めていた。
関係者によると、日産は遅くとも数年前から、タイヤホイールなどの部品を製造する30社以上の下請け業者に納入代金を支払う際、事前に取り決めた金額から支払い分を数%減らしていた。減額率は日産側が一方的に決め、10億円超を減額された業者もあったという。
日産は前年度の納入価格を基に減額割合の目標値を設定し、目標の達成状況もチェックしていたとされる。コストダウンによる収益の向上が目的だったとみられ、不当な減額は数十年にわたって続いていた可能性もある。業者側は取引の打ち切りを恐れ、減額を拒否できなかったという。
日産は取材に「事実関係の詳細を確認中だ」としている。
下請法は発注時に決定した納入代金について、不良品の製造や納品の遅れなど下請け業者側に原因がある場合を除き、決定後に減額することを禁じている。下請法違反が認定された過去の減額の最高額は、2012年9月に勧告を受けた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の計約25億6330万円だった。
公取委は近年、下請け業者との取引を巡って、年間7000~8000件の指導を行うとともに数件の勧告を実施。22年12月には、下請け業者と協議せずに取引価格を据え置くなどの不適切な事例があったとして、13の企業や団体の公表にも踏み切っており、「『下請けいじめ』には厳正に対処する」としていた。
요미우리 TV 너무 가혹해····
닛산이, 일방적으로, 하청에 가격 인하 요구, 공정 거래 위원회가, 개선 권고 30억엔 벌금!
하청 집단 괴롭힘 구도는, 「일본의 구도다!」
이것은 심한 트집이야·····
일본의 공정 거래 위원회가, 열심히 잡고 있는데, 상표 바늘뿐이다·····
타국의 일, 조사하고 나서 말하면 좋은데·····
더 심한 것 명백할 것이다에····
보통에,
곤 시대부터 하고 있어····
닛산이 하청에 감액을 강요, 공정 거래 위원회가 권고에 부품 30사 이상으로 합계 30억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 업자에게의 납입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고 해서, 공정 거래 위원회가 가까워,닛산 자동차(요코하마시)에 대해서 하청법 위반(감액의 금지)을 인정해, 재발 방지등을 요구하는 권고를 실시할 방침을 굳힌것을 알았다.
위법한 감액은 과거 몇 년간에 30사 이상에 대해서 합계 약 30억엔에 달해, 1956년의 하청법 시행 이래, 최고 금액이 될전망.닛산은 위반을 인정해 업자측에 감액분을 지불했다라고 한다.
정부는 현재, 물가고에 대응해, 경제의 호순환을 낳기 위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공급망) 전체로 코스트 상승 분의 가격 전가를 진행시키는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이러한 중, 공정 거래 위원회도 대기업과 하청 업자와의 거래가 적정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감시를 강하게 하고 있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닛산은 늦어도 몇년전부터, 타이어 휠등의 부품을 제조하는 30사 이상의 하청 업자에게 납입 대금을 지불할 때, 사전에 결정한 금액으로부터 지불분을 수%줄이고 있었다.감액율은 닛산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10억엔초과가 감액된 업자도 있었다고 한다.
닛산은 전년도의 납입 가격을 기본으로 감액 비율의 목표치를 설정해, 목표의 달성 상황도 체크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코스트 다운에 의한 수익의 향상을 목적이었다고 보여져 부당한 감액은 수십년에 걸쳐서 계속 되고 있던 가능성도 있다.업자측은 거래의 중단을 무서워해 감액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닛산은 취재에 「사실 관계의 상세를 확인중이다」라고 하고 있다.
하청법은 발주시로 결정한 납입 대금에 대해서,불량품의 제조나 납품의 지연 등 하청 업자측에 원인이 있다 경우를 제외해, 결정 후에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근년, 하청 업자와의 거래를 둘러싸고, 연간 70008000건의 지도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수건의 권고를 실시.22년 12월에는, 하청 업자라고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그대로 두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13의 기업이나 단체의 공표에도 단행하고 있어 「 「하청 괴롭혀」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라고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