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昨年営業損失4.6兆ウォン...料金引き上げで3~4四半期連続営業利益
入力2024.02.23.午後5:06 修正2024.02.23.午後5:12
パク・ソンウ記者
料金引き上げ効果...損失幅28兆円削減
財務危機に陥った韓国電力が昨年第3四半期に続き第4四半期にも黒字を記録し、2四半期連続で黒字を達成した。ただし、昨年年間基準では4兆6000億ウォンの営業損失を記録した。これは2022年(32兆6000億ウォン)に比べて損失幅を28兆ウォン減らしたことになる。
韓電は、昨年第4四半期の売上高22兆5186億ウォン、営業費用20兆6343億ウォン、営業利益1兆8843億ウォンを記録したと33日に公示した。1兆9966億ウォンの営業利益を出した昨年第3四半期に続き、2四半期連続の黒字だ。
以前から日本側が言ってた電気料金の値上げ。
韓電も決死の覚悟で実行して、黒字化しました。
とはいえ、累積赤字があるので赤字幅が縮小しただけなんですけどね。
法曹人の私が 超簡単に整理してくれる
大韓民国国会が立法した , 独自の法律によって規律される国家専門資格証をお持ちしている
今日はここまでだ
第112条(罰則)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3年以下の懲役又は2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この場合、罰金と懲役は併科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11. 5. 17.
1.他人の権利を譲渡し、又は譲渡を装って訴訟・調整又は和解、その他の方法でその権利を実行することを業とした者。
2.弁護士の資格がないのに、大韓弁護士協会にその資格について虚偽の申請をし、登録をした者。
3.弁護士でないのに、弁護士や法律事務所を表示または記載したり、利益を得る目的で法律相談やその他の法律事務を取り扱う意思を表示または記載した者。
4.大韓弁護士協会に登録をしなかったり、第90条第3号による停止決定又は第102条第2項による業務停止命令に違反して弁護士の職務を遂行した弁護士。
5.第32条(第57条、第58条の16又は第58条の30により準用される場合を含む)に違反して係争権を譲渡した者。
6.第44条第2項(第58条の16又は第58条の30により準用される場合を含む。)に違反して類似名称を使用した者。
7.第77条の2又は第89条の8に違反して秘密を漏らした者。
[全文改正 2008. 3. 28.]
元々法曹人には弁護士だけいるのではない
例えば, 弁理士は知的財産権に特化された法曹人だと言える
特許などに関しては訴訟の代理など, 弁護士に立ち後れない法律事務ができるから
世の中は分かる位だけ見える
한전, 작년 영업손실 4.6조원...요금 인상으로 34 4분기 연속 영업이익
입력 2024.02.23.오후5:06 수정 2024.02.23.오후5:12
박·손우 기자
요금 인상 효과...손실폭 28조엔 삭감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 전력이 작년 제 3 4분기에 이어 제4 4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해, 2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다.다만, 작년 연간 기준에서는 4조 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이것은 2022년(32조 6000억원)에 비해 손실폭을 28조원 줄인 것이 된다.
한전은, 작년 제 4 4분기의 매상고 22조 5186억원, 영업비용 20조 6343억원, 영업이익 1조 8843억원을 기록했다고 33일에 공시했다.1조 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작년 제 3 4분기에 이어, 2 4분기 연속의 흑자다.
이전부터 일본측이 말하고 있었던 전기요금의 가격 인상.
한전도 결사의 각오로 실행하고, 흑자화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누적적자가 있다의로 적자폭이 축소했을 뿐입니다만.
법조인의 내가 초간단하게 정리해 준다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했다 , 독자적인 법률에 의해서 규율 되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가져오고 있는
오늘은 여기까지다
제112조(벌칙) 차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 할 수 있다.<개정 2011. 5. 17.
1.타인의 권리를 양도해, 또는 양도를 가장해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외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이 없는데, 대한 변호사 협회에 그 자격에 대해 허위의 신청을 해, 등록을 한 사람.
3.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를 표시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할 의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4.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90조 제 3호에 의한 정지 결정 또는 제102조 제 2항에 의한 업무 정지 명령에 위반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제32조( 제57조, 제58조의 16또는 제58조의 30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해 계쟁권을 양도한 사람.
6.제44조 제 2항( 제58조의 16또는 제58조의 30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해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7.제77조의 2또는 제89조의 8에 위반하고 비밀을 흘린 사람.
[전문 개정 2008. 3. 28.]
원래 법조인에는 변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변리사는 지적 재산권에 특화된 법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허 등에 관계하고는 소송의 대리 등, 변호사에 뒤떨어지지 않는 법률 사무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은 아는 정도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