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年ハングル専用に関する法律
大韓民国の共用文書はハングルで書く. ただ, いくら間必要な時には漢字を併用することができる.
https://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law.do
1970年ハングル専用促進 7個事項
https://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mixed.do
2005年国語基本法
公共機関の公文書では語文規範に合わせてハングルで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 大統領令が定める場合にはカッコの中に漢字または他の外国文字を書くことができる.
http://www.yeslaw.co.kr/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47137
ハングル専用は法令 1948年から施行されて来たことで,
1970年ハングル専用政策に完遂された事だ.
1948年以後法令が変わったことは 2005年, 1988年とは全然構わない.
文盲率と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ためにハングル専用に変えたとか
根拠もなしに妄想にした嘘に過ぎない.
日本人に何度や教えるが, 日本人はどうして嘘をやめ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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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단지, 아무리 사이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 할 수 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law.do
1970년 한글 전용 촉진 7개 사항
https://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mixed.do
2005년 국어 기본법
공공기관의 공문서에서는 어 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모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http://www.yeslaw.co.kr/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47137
한글 전용은 법령 1948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1970년 한글 전용 정책에 완수 된 일이다.
1948년 이후 법령이 바뀐 것은 2005년, 1988년과는 전혀 상관없다.
문맹율과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한글 전용으로 바꾸었다든가
근거도 없이 망상으로 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인에 몇 번이나 가르치지만, 일본인은 어째서 거짓말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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