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年ハングル専用に関する法律
大韓民国の共用文書はハングルで書く. ただ, いくら間必要な時には漢字を併用することができる.
https://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law.do
1970年ハングル専用促進 7個事項
https://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mixed.do
2005年国語基本法
公共機関の公文書では語文規範に合わせてハングルで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 大統領令が定める場合にはカッコの中に漢字または他の外国文字を書くことができる.
http://www.yeslaw.co.kr/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47137
ハングル専用は法令 1948年から施行されて来たことで,
1970年ハングル専用政策に完遂された事だ.
1948年以後法令が変わったことは 2005年, 1988年とは全然構わない.
文盲率と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ためにハングル専用に変えたとか
根拠もなしに妄想にした嘘に過ぎない.
日本人に何度や教えるが, 日本人はどうして嘘をやめ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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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law.do
1970년 한글전용 촉진 7개 사항
https://theme.archives.go.kr/next/hangeulPolicy/mixed.do
2005년 국어기본법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http://www.yeslaw.co.kr/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47137
한글 전용은 법령 1948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이고,
1970년 한글 전용 정책으로 완수된 일이다.
1948년 이후 법령이 바뀐 것은 2005년, 1988년과는 전혀 상관 없다.
문맹률과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한글 전용으로 바꿨다든가
근거도 없이 망상으로 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일본인에게 몇번이나 가르치지만, 일본인은 어째서 거짓말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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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jclub.com/kr/board/exc_board_9/view/id/377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