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第56条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沿岸国の権利、管轄権及び義務
2 沿岸国は、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この条約により自国の権利を行使し及び自国の義務を履行するに当たり、他の国の権利及び義務に妥当な考慮を払うものとし、また、この条約と両立するように行動する。

第58条 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他の国の権利及び義務
1 すベての国は、沿岸国であるか内陸国であるかを問わず、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この条約の関連する規定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八十七条に定める航行及び上空飛行の自由並びに海底電線及び海底パイプラインの敷設の自由並びにこれらの自由に関連し及びこの条約のその他の規定と両立するその他の国際的に適法な海洋の利用(船舶及び航空機の運航並びに海底電線及び海底パイプラインの運用に係る海洋の利用等)の自由を享有する。
いずれの国も、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この条約により自国の権利を行使し及び自国の義務を履行するに当たり、沿岸国の権利及び義務に妥当な考慮を払うものとし、また、この部の規定に反しない限り、この条約及び国際法の他の規則に従って沿岸国が制定する法令を遵守する



国連海洋法条約(UNCLOS)は、排他的経済水域(EEZ)、大陸棚、公海におけるケーブル敷設の自由をすべての国に認めているが、この自由は絶対的なものではなく、EEZ・大陸棚において、沿岸国は様々な制限を課すことができる(UNCLOS第58条、第79条、第87条、第112-115条)。これらの規定に基づき、各国は国内法制の整備を通じて対応してきた(略)



 一方各国の領海と内水以外の領域については、原則として全ての国が自由かつ平等に種々の目的のために使用する権利が与えられている。(「使用の自由」、公海条約第 1 条、2 条及び UNCLOS87 条)当該「使用の自由」については当然のこと、光海底ケーブルの敷設にかかる権利を含むものである。なかでも大陸棚におけるケーブル敷設については、新海洋法 79 条が、沿岸国はケーブルの自由な敷設と修理の可能性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規定を定めている。また UNCLOS は、沿岸各国に領海外(主としてEEZ や大陸棚だが、公海も含む)における人為的なケーブル損壊の処罰法制を国内的に整備するよう求めている。(UNCLOS113-115 条)一応は、刑事的法執行も可能な体制が整っているといえる。
 しかしながら、EEZ 内や延長大陸棚におけるケーブル敷設・修理、また敷設のための調査には、沿岸国の事実上の同意が必要である。EEZ 内におては、沿岸国が天然資源(漁業資源、鉱物資源等)の探査、開発、保存及び管理や環境保護・公害防止対策の実施等の事項に係る排他的権利を持つ。海底ケーブルの存在は、沿岸国の漁業従事者の水産資源に対するアクセスを制限する可能性があり、また海底ケーブルを敷設するために行う海底地形調査を許可無しに実施することは、鉱物資源探査に係る沿岸国の排他的権利を認めた UNCLOS の規定に反する可能性がある。大陸棚についても同様に、沿岸国が排他的権利を持つ海底資源へのアクセスを侵すことができないため、沿岸国政府との調整と、その認可を要するものである。ケーブルの修理についても同じく、修理船の EEZ 内での活動は天然資源探査などと外形状区別がつきづらいため、沿岸国政府の認可無しに行う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る。9したがって、EEZ や大陸棚に係る排他的権利の保護を理由として、沿岸国は領海外における海底ケーブルに対し、半主権的な強い管轄権を持つといってよい。





한국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 2

제56조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2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 이 조약에 의해 자국의 권리를 행사해 및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에 해당되어, 다른 나라의 권리 및 의무에 타당한 고려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 또, 이 조약과 양립하도록(듯이) 행동한다.

제58조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의 권리 및 의무
1 베라고의 나라는, 연안국일까 내륙국일까를 불문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고, 이 조약의 관련하는 규정에 정하는데보다 , 제8 쥬우시치죠에 정하는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및해저 케이블및 해저 파이프라인의 부설의 자유 및 이러한 자유롭게 관련해 및 이 조약의 그 외의 규정과 양립하는 그 외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의 이용(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및 해저 케이블 및 해저 파이프라인의 운용과 관련되는 해양의 이용등 )의 자유를 향유 한다.
3 어느 나라도,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 이 조약에 의해 자국의 권리를 행사해 및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에 해당되어,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에 타당한 고려를 지불하는것으로 해, 또, 이 부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 조약 및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따라서연안국이 제정하는 법령을 준수한다.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 공해에 있어서의 케이블 부설의 자유를 모든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EEZ·대륙붕에 있고, 연안국은 님 들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UNCLOS 제 58조, 제79조, 제87조, 제112115조).이러한 규정에 근거해,각국은 국내법제의 정비를 통해서 대응해 왔다(약어)



 한편 각국의 영해와 내수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모든 나라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여러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사용의 자유」, 공해 조약 제 1 조, 2 조 및 UNCLOS87 조) 해당 「사용의 자유」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 광해저 케이블의 부설에 걸릴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그 중에서도 대륙붕에 있어서의 케이블 부설에 대해서는, 신카이 히로시법 79조가, 연안국은 케이블의 자유로운 부설과 수리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또 UNCLOS 는, 연안 각국에 영해외(주로 EEZ 나 대륙붕이지만, 공해도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인위적인 케이블 손괴의 처벌 법제를 국내적으로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UNCLOS113-115 조) 일단은, 형사적법집행도 가능한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EEZ 내나 연장 대륙붕에 있어서의 케이블 부설·수리, 또 부설을 위한 조사에는,연안국의 사실상의 동의가 필요하다.EEZ 내에 라고는, 연안국이 천연자원(어업 자원, 광물자원등 )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나 환경보호·공해방지 대책의 실시등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해저 케이블의 존재는, 연안국의 어업 종사자의 수산자원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또 해저 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해저지형 조사를 허가 없이 실시하는 것은, 광물자원 탐사와 관련되는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UNCLOS 의 규정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대륙붕에 대해서도 같이 연안국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해저 자원에의 액세스를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연안국 정부와의 조정과 그 인가를 필요로 하는것이다.케이블의 수리에 대해서도 같이, 수리선의 EEZ 내에서의 활동은 천연자원 탐사등과 외형장 구별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연안국 정부의 인가 없이 실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9따라서,EEZ 나 대륙붕과 관련되는 배타적 권리의 보호를 이유로서 연안국은 영해외에 있어서의 해저 케이블에 대해, 반주권적인 강한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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