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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q    24-01-30 22:41                        

@ひょうたんでしょう UN海洋法協約 87條 38條 読んで見て. w


MabikiSesame     24-01-31 13:27                                    

UN海洋法協約第87条(公害の自由)によれば公害ですべての船舶は航海の自由を持って, 航空機も上空飛行の自由を持つ. また東協約第58条(排他的経済水域での他の国家の権利と義務)によって他の国家の排他的経済水域でも航行及び上空飛行の自由を持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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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を相手に戦争するつもりの?




<Q&A>海洋にかかる国際ルールについて

海洋の航行にはどのような国際的なルールがあるのですか?

まず、国連海洋法条約は、公海をすべての国に開放するとしています。これを「公海の自由」の原則といいます。この原則には「航行の自由」と「上空飛行の自由」が含まれており、すべての国の船舶や航空機は公海上を基本的には、自由に航行、飛行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らは国際法により認められている権利であり、この権利を侵害することは許されません。

また、排他的経済水域(EEZ)においても「航行の自由」や「上空飛行の自由」が認められています。

次に領海内の航行に関してですが、すべての国の船舶は、沿岸国の平和や秩序、安全を害しない限り、原則として他国の領海を継続的かつ迅速に通航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うした権利を船舶の「無害通航権」といいます。沿岸国は外国船舶によるこの「無害通航」を原則として妨害してはならないとされています。一方で、領空については、他国の航空機には無害通航権のような権利は認められておらず、領空の飛行には領域国の同意が必要とされています。

外国の船舶が「無害通航」ではない航行を行った場合は、どうするのですか?

国連海洋法条約は、沿岸国に対する武力の行使はもちろん、たとえば、軍事情報の収集や軍事訓練、さらには漁獲活動や測量活動もこの「無害通航」とは認めていません沿岸国はこうした無害でない通航を防止するため、自国の領海内において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際、他国の船舶が日本の法令に違反していれば、停船や立入検査などの措置をとります。たとえば、他国の船舶が日本の領海内で意図的に徘徊(はいかい)を続けるような場合には、「領海等における外国船舶の航行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違反するとして、その船舶を領海から強制的に退去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

ただし、相手の船舶が外国の軍艦や非商業的目的の政府船舶である場合には、国際法上、一般に、外国の管轄権からの免除を有しており、沿岸国は立入検査や拿捕(だほ)のような措置をとることはできないとされています。



Ⅳ 軍艦への武力行使の場合


 前章において、領海内で無害通航を行わない一般船舶への武力行使の国際法上の基準を示したが、本章では対象となる船舶が軍艦である場合を扱う。UNCLOS の第 2 部第 3 節「領海における無害通航」において、軍艦に適用されるのは、「第 3 節 A」及び「第 3 節 C」である(35)。つまり、前章で取り上げた領海内における一般船舶及び沿岸国の権利義務は、「第 3 節 A」に規定されており、軍艦にも適用される。軍艦に適用される「第 3 節 C」は、軍艦の定義( 第 29条)、軍艦による沿岸国の法令の違反( 第 30 条 )、軍艦等がもたらした損害についての旗国責任( 第 31 条 )、軍艦等に与えられる免除( 第 32 条 )によって構成される。第 31 条と第 32 条でいう軍艦等とは、軍艦及び非商業的目的のために運航する政府船舶を指す。


 UNCLOS は、軍艦を「一の国の軍隊に属する船舶であって、当該国の国籍を有するそのような船舶であることを示す外部標識を掲げる」船舶などと定義している( 第 29 条 )(36)。そして、軍艦が領海の通航に係る沿岸国の法令に違反し、かつ当該法令の遵守の要請を無視した場合は、「沿岸国は、その軍艦に対し当該領海から直ちに退去すること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いる( 第 30 条 )。また、旗国は、軍艦等が領海の通航に係る沿岸国の法令やUNCLOS 等の国際法に違反した結果沿岸国に与えた損失・損害について国際的責任を負うとした( 第 31 条 )。なお、UNCLOS の規定は、「第 1 節 A」、第 30 条及び第 31 条を除くと、軍艦等に与えられる免除に影響を及ぼすことはないとした( 第 32 条 )。ここでいう免除とは、旗国以外のいずれの国の管轄権も及ばないことをいう(37)。


 外国の領海にいる軍艦には、UNCLOS「第1 節 A」が適用されるのであり、沿岸国の領海の通航について立法管轄権の対象となる。しかしながら第 32 条にあるように執行管轄権の行使の対象にはならず、沿岸国の保護権の行使として当該軍艦に行いうることは、第 30 条にある退去の要求にとどまることになる。条文上明文規定があるわけではないが、自国領海内で無害通航を行わない軍艦が退去の要求に従わないときは、沿岸国には第 30 条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最小限の武力を行使する権利がある(38)。もっとも、そのような武力行使が国際法上合法となるには、必要性と均衡性という自衛権の行使の要件( 次章を参照。)をみたす必要がある。



なお、潜水艦は他国領海内では海面上を航行しその旗を掲げなければ無害通航とはならないが、自国領海内において海面上を航行していない外国潜水艦に対して、退去するように警告した後に機雷を投下することは、沿岸国の保護権の行使として実施されてきた(58)






한국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


booq 24-01-30 22:41

@표주박이지요 UN해양법 협약 87조 38조 읽어 보고. w


MabikiSesame 24-01-31 13:27

UN해양법 협약 제 87조(공해의 자유)에 의하면 공해로 모든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가지고, 항공기도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가진다. 또 동쪽 협약 제 58조(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의해서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도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가진다.
기계수뢰 wwwww
세계를 상대에게 전쟁할 생각의?




<Q&A>해양에 걸리는 국제 룰에 대해

해양의 항행에는 어떠한 국제적인 룰이 있다의입니까?

우선, 유엔 해양법 조약은, 공해를 모든 나라에 개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이것을 「공해의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이 원칙에는 「항행의 자유」와「상공 비행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공해상을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항행, 비행할 수 있습니다.이것들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을 권리이며,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또,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있어도 「항행의 자유」나 「상공 비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해내의 항행에 관해입니다만, 모든 나라의 선박은,연안국의 평화나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원칙으로서 타국의 영해를 계속적 한편 신속히 통 항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권리를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라고 합니다.연안국은 외국선박에 의한 이 「무해통항」을 원칙으로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한편, 영공에 대해서는,타국의 항공기에는 무해 통항권과 같은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영공의 비행에는 영역국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박이 「무해통항」이 아닌 항행을 실시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유엔 해양법 조약은,연안국에 대한 무력의 행사는 물론, 예를 들어, 군사정보의 수집이나 군사 훈련, 또 어획 활동이나 측량 활동도이 「무해통항」이라고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안국은 이러한 무해가 아닌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때문에), 자국의 영해내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때,타국의 선박이 일본의 법령에 위반하고 있으면, 정선이나 입회검사등의 조치를 취합니다.예를 들어, 타국의 선박이 일본의 영해내에서 의도적으로 배회(배회)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영해등에 있어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하여, 그 선박을 영해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상대의 선박이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적 목적의 정부 선박인 경우에는,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외국의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가지고 있어, 연안국은 입회검사나 나포()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군함에의 무력행사의 경우


 전장에 대하고, 영해내에서 무해통항을 실시하지 않는 일반 선박에의 무력행사의 국제법상의 기준을 나타냈지만, 본장에서는 대상이 되는 선박이 군함인 경우를 취급한다.UNCLOS 의 제 2 부 제 3 절 「영해에 있어서의 무해통항」에 대하고, 군함에 적용되는 것은, 「 제 3 절 A」및 「 제 3 절 C」이다(35).즉, 전장에서 다룬 영해내에 있어서의 일반 선박 및 연안국의 권리 의무는, 「 제 3 절 A」에 규정되고 있어 군함에도 적용된다.군함에 적용되는 「 제 3 절 C」는, 군함의 정의( 제 29조), 군함에 의한 연안국의 법령의 위반( 제 30 조 ), 군함등이 가져온 손해에 대한 기국 책임( 제 31 조 ), 군함등에게 줄 수 있는 면제( 제 32 조 )에 의해서 구성된다.제 31 조와 제 32 조로 말하는 군함등이란, 군함 및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운항하는 정부 선박을 가리킨다.


 UNCLOS(은)는, 군함을 「1의 나라의 군대에 속하는 선박이며, 해당국의 국적을 가지는 그러한 선박인 것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내건다」선박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제 29 조 )(36).그리고, 군함이 영해의 통항과 관련되는 연안국의 법령에 위반해, 한편 해당 법령의 준수의 요청을 무시했을 경우는,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해 해당 영해로부터 즉시 퇴거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30 조 ).또, 기국은, 군함등이 영해의 통항과 관련되는 연안국의 법령이나 UNCLOS 등의 국제법에 위반한 결과 연안국에게 준 손실·손해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진다고 했다( 제 31 조 ).덧붙여 UNCLOS 의 규정은,「제 1 절 A」, 제 30 조 및 제 31 조를 제외하면, 군함등에게 줄 수 있는 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은 없다고 했다( 제 32 조 ).여기서 말하는 면제란, 기국 이외의 어느 나라의 관할권도 미치지 않은 말을 말한다(37).


 외국의 영해에 있는 군함에는, UNCLOS 「 제1 절 A」가 적용되는 것이어, 연안국의 영해의 통항에 대해 입법 관할권의 대상이 된다.그렇지만 제 32 조에 있도록(듯이)집행 관할권의 행사의 대상에는 안되어, 연안국의 보호권의 행사로서 해당 군함에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제 30 조에 있는 퇴거의 요구에 머무르게 된다.조문상 명문 규정이 있다 것은 아니지만,자국 영해내에서 무해통항을 실시하지 않는 군함이 퇴거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연안국에는 제 30 조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무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38).무엇보다, 그러한 무력행사가 국제법 카미아이법이 되려면 , 필요성과 균형성이라고 하는 자위권의 행사의 요건(차장을 참조.)(을)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덧붙여 잠수함은 타국 영해내에서는 해면상을 항행해 그 기를 내걸지 않으면 무해통항은 되지 않지만, 자국 영해내에 있어 해면상을 항행하고 있지 않는 외국 잠수함에 대해서, 퇴거하도록(듯이) 경고한 후에 기계수뢰를 투하하는 것은, 연안국의 보호권의 행사로서 실시되어 왔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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