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害に成功してたらサイコパス判定で無罪だったかも知れないw
でも韓国人ってほとんど精神疾患持ち、サイコパスだからねぇ…
つくづく犯罪者に甘い国だと…
韓国警察「野党代表襲撃犯、サイコパスでなく極端な信念で犯行」
韓国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襲われた事件を捜査中の警察がプロファイリングの結果「キム容疑者(67)は極端な信念から犯行に及んだとみられる」という暫定結論を出したことが把握された。
◆心理テストで「極端性向犯罪」と暫定結論
中央日報の取材を総合すると、釜山(プサン)警察庁捜査本部は8日からキム容疑者の捜査にプロファイラーを投入した。また、キム容疑者を対象に心理・サイコパス検査などを行った。検査でキム容疑者をサイコパスと断定するほどの結果は出ず、警察はキム容疑者が極端な信念から犯行に及んだという結論を出したと伝えられた。尹熙根(ユン・ヒグン)警察庁長も8日、国会行政安全委員会全体会議に出席し、委員の質問に対し「(キム容疑者に)精神病歴はないと把握される」とし「犯行の動機が核心であるだけに、いろいろと総合的に見ている」と答えた。
◆個人情報「非公開」が決定
こうした中、8日に開かれた身上情報公開審議委員会では、キム容疑者の顔や実名を公開しないことを決定した。警察は非公開の理由を明らかにしなかった。特定強力犯罪処罰に関する特例法上の個人情報公開は4つの要件を問いただす。▼犯行が残忍で重大な被害の発生▼十分な証拠▼知る権利、再犯防止と犯罪予防など公共の利益のために必要▼容疑者が青少年ではない--という点だ。
キム容疑者は未成年者ではない。犯行直後に現場で逮捕され、証拠も十分だ。ただ、キム容疑者情報公開による知る権利保障や犯罪予防効果など公共利益になるかをめぐり委員の間に意見が分かれたという。委員の3分の2以上が同意してこそ個人情報を公開することが可能だ。この日の審議には警察内外部の委員7人が参加した。
警察出身のイ・クヨン弁護士は「審議の結果は尊重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としながらも「オンライン上に確認されていないキム容疑者の実名や顔など情報が出ている状況だ。個人情報が公開される場合、こうした情報が確認され、論争もある程度は消えていく効果があったはず」と話した。これに先立ち警察はキム容疑者の党籍も政党法を挙げながら「非公開」方針を確定した。
◆70代の幇助犯は拘束されず…あす結果発表
一方、捜査本部はキム容疑者の幇助犯として緊急逮捕した70代の男Aを8日に釈放した。Aは犯行前にキム容疑者から「弁明文」を郵便などで発送してほしいという要請を受け、これを承諾した疑い(殺人未遂幇助)だ。
警察関係者は「Aの加担の程度は比較的軽微だ。高齢であるうえ、関連者陳述などから容疑が十分に立証され、証拠隠滅や逃走の憂慮はない」と説明した。捜査本部は10日にキム容疑者の事件を送検し、捜査結果を発表する予定だ。
https://news.yahoo.co.jp/articles/d1ec262e9901e840f55bb9d96ef20fc7c4d3d972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3628?servcode=200§code=200
살해에 성공하고 있으면(자) 사이코 패스 판정으로 무죄였을 지도 모르는 w
에서도 한국인은 거의 정신 질환 가져, 사이코 패스니까
절실히 범죄자에게 단 나라라면
한국 경찰 「야당 대표 습격범, 사이코 패스가 아니고 극단적인 신념으로 범행」
한국 최대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가 습격당한 사건을 수사중의 경찰이 프로 파일링의 결과 「김 용의자(67)는극단적인 신념으로부터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심리 테스트로 「극단 성향 범죄」라고 잠정 결론
중앙 일보의 취재를 종합 하면, 부산(부산) 경찰청 수사 본부는 8일부터 김 용의자의 수사에 프로 filer-를 투입했다.또,김 용의자를 대상으로 심리·사이코 패스 검사등을 실시했다.검사로 김 용의자를사이코 패스로 단정할 정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경찰은 김 용의자가극단적인 신념으로부터 범행에 이르렀다
◆개인정보 「비공개」가 결정
이러한 중, 8일에 열린 신상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에서는,김 용의자의 얼굴이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경찰은 비공개의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특정 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 법상의 개인정보 공개는 4개의 요건을 따진다.▼범행이 잔인하고중대한 피해의 발생▼충분한 증거▼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용의자가 청소년은 아닌이라고 하는 점이다.
김 용의자는 미성년자는 아니다.범행 직후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증거도 충분하다.단지, 김 용의자 정보 공개에 의한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이 될까를 둘러싸 위원의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 해야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이 날의 심의에는 경찰 내외부의 위원 7명이 참가했다.
경찰 출신의 이·쿠욘 변호사는 「심의의 결과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온라인상에 확인되어 있지 않은 김 용의자의 실명이나 얼굴 등 정보가 나와 있는상황이다.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확인되어 논쟁도 어느 정도는 사라져 가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이것에 앞서경찰은 김 용의자의당적도 정당법을 들면서 「비공개」방침을 확정
◆70대의 방조범은 구속되지 않고 내일 결과 발표
한편, 수사 본부는김 용의자의 방조범으로서 긴급 체포한 70대의 남자 A를 8일에 석방했다.A는 범행전에 김 용의자로부터 「변명문」을 우편등에서 발송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요청을 받아 이것을 승낙한 혐의(살인 미수방조)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1ec262e9901e840f55bb9d96ef20fc7c4d3d972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3628?servcode=200§code=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