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犬の食用禁止法」が国会常任委で可決 違反時は最大懲役3年=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国会の法制司法委員会は8日に開いた全体会議で、「犬の食用目的の飼育・食肉処理および流通などの終息に関する特別法」制定案を可決した。
食用を目的として犬を飼育、繁殖、食肉処理する行為、犬を原料に調理・加工した食品の流通・販売を禁止する内容を柱とする。
食用を目的に犬を殺せば3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0万ウォン(約328万円)以下の罰金、食用目的に飼育や繁殖を行えば2年以下の懲役または2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る。
また営業中の食用犬の農場、処理場、流通業者、飲食店などは地方自治団体の首長に業務内容を届け出る必要があり、国や地方自治体はこれらの業者の廃業や転業を支援するなどの内容も盛り込まれた。
ただ飼育・食肉処理・流通などの禁止と違反時の罰則条項は猶予期間が設けられ、公布から3年後に施行される。
同法案は9日の本会議で採決が行われる見通しだ。
犬の食用利用の禁止を巡っては、与野党が関連法の成立を事実上党の方針として定め、推進してきた。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夫人の金建希(キム・ゴンヒ)氏も昨年12月にオランダを国賓訪問した際、アムステルダムの動物保護団体との懇談会に出席し、「犬の食用禁止は大統領の約束」と述べ、法案の成立を促した。
「개의 식용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로 가결 위반시는 최대 징역 3년=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 국회의 법제 사법 위원회는 8일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식육 처리 및 유통등의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가결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해 개를 사육, 번식, 식육 처리하는 행위, 개를 원료에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기둥으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328만엔) 이하의 벌금, 식용 목적으로 사육이나 번식을 실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영업중의 식용개의 농장, 처리장, 유통업자, 음식점 등은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에게 업무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있어, 나라나 지방 자치체는 이러한 업자의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단지 사육·식육 처리·유통등의 금지와 위반시의 벌칙 조항은 유예기간이 설치되어 공포로부터 3년 후에 시행된다.
동법안은 9일의 본회의에서 채결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