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回のような料金の請求は法的に問題ないのだろうか。上田孝治弁護士に聞いた。
●「合意」の成立していない部分は支払う必要がない
—「ぼったくり」だとして、支払い拒否などはできるのでしょうか。
何をいくらで売り買いするかは、契約当事者(店と客)が自由に決め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飲食の提供に関連して、お通し代、席料、サービス料などを支払う内容の合意が成立しているとすれば、その金額が高すぎるというだけでは、支払い拒否は基本的にできません。
ただし、契約した当事者にとって、まったく想定外の金額になっているというケース、たとえば週末料金1人10万円などは、そもそも、何についていくら支払うかという点に関する合意自体が成立していなかったことが考えられます。
合意自体が成立していないのであれば、当然その部分に関する料金を支払う必要はありません。
—今回のようなケースは法的に問題ないのでしょうか。
お通し代、席料、週末料金、年末年始料金、サービス料に関しては、これらの金額を含む大まかな内容について、事前に店員から客へ説明があったり、メニューなどにわかりやすく表示されたりしていれば、客がそれを踏まえつつ飲食サービスを受けたことで、これらの料金についても支払う合意が成立し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
この点、通常の居酒屋においては、数百円程度のお通し代が発生することはある程度一般的になっていますので、お通し代については合意の成立が認められやすくなります。
しかし、そのほかの名目の料金や、名目を問わず金額が高すぎる設定の場合は、客にとって想定外となり、不意打ち性が大きくなるため、合意の成立が認められにくくなります。
●支払い拒絶が最も有効な方法
—現実的にはどのように対応す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
まず、事前の説明やメニューなどへの表示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会計時にいきなり料金を請求されたような場合、それらの合意は成立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ますので、飲食そのものの代金は支払いつつ、それ以外の部分については支払わないことが重要です。
いったん支払ってしまうと、あとで客のほうからお店に対して返金を求めて行動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結局、手間や労力を考えて泣き寝入りになりがちです。
請求されると断りにくいという人もいると思いますが、合意していない料金を支払わないというのは、ごく当たり前のことですので、ひるむことなく支払いを拒絶することが最も有効な方法です。
もし、すでに支払ってしまった場合は、各地の消費者センターなども活用しながら、粘り強く返金交渉をしましょう。
—トラブルに遭わ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心構えを教えてください。
飲食店では、いろいろな名目で飲食以外の料金を請求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想定しながら、メニューなどの表示に注意を払い、不明な点があれば、注文前に直接確認するようにしましょう。
その結果、納得いかない請求がされる可能性がある場合は、できるだけ早く支払いをしない意思を示す必要があります。場合によっては、退店することも検討しましょう。
이번 같은 요금의 청구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일까.우에다 코지 변호사에 (들)물었다.
●「합의」의 성립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빼앗아」라고 하고, 지불 거부 등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얼마에 매매할까는, 계약 당사자(가게와 손님)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제공에 관련하고, 안내대, 자릿세, 서비스료등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지불 거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한 당사자에게 있어서, 완전히 상정외의 금액이 되어 있다고 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 주말 요금 1명 10만엔 등은, 원래, 무엇을 따라가는들 지불하는가 하는 점에 관한 합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성립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이면, 당연 그 부분에 관한 요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같은 케이스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일까요.
안내대, 자릿세, 주말 요금, 연말 연시 요금, 서비스료에 관해서는, 이러한 금액을 포함한 대략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점원으로부터 손님에게 진`소세가 있거나 메뉴 등에 알기 쉽게 표시 되거나 하고 있으면, 손님이 그것을 밟으면서 음식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이러한 요금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합의가 성립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통상의 선술집에 있어서는, 수백엔 정도의 안내대가 발생하는 것은 있다 정도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대에 대해서는 합의의 성립이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 다른 명목의 요금이나, 명목을 불문하고 금액이 너무 비싼 설정의 경우는, 손님에게 있어서 상정외가 되어, 기습성이 커지기 위해, 합의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지불 거절이 가장 유효한 방법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것일까요.
우선, 사전의 설명이나 메뉴등에의 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시에 갑자기 요금이 청구된 것 같은 경우, 그러한 합의는 성립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그 자체의 대금은 지불하면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지불해 버리면, 나중에 손님 쪽으로부터 가게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결국, 수고나 노력을 생각해 단념이 되어?`입니다.
청구되면 거절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합의하지 않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므로, 무사히 지불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만약, 벌써 지불해 버렸을 경우는, 각지의 소비자 센터등도 활용하면서, 끈질기게 환불 교섭을 합시다.
--트러블을 당하지 않게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세요.
음식점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음식 이외의 요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일을 상정하면서, 메뉴등의 표시에 주위를 기울여, 불명한 점이 있으면, 주문전에 직접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 결과, 납득 가지 않은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지불을 하지 않을 의사를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경우에 따라서는, 퇴점 하는 일도 검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