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度最高裁判所で定めた強制徴用賠償の中は
三菱などが最高裁判所に上告した 件で
彼らの主張は [消滅時效の完成]だ
すなわち, 賠償請求権の消滅時效完成で, これ以上債務がないというのに
反対に解釈すれば, 損害を被らせた事実とそれに発生する賠償自体は有效だということを三菱など日本企業も認めているし,
それを前提にする 上告であるのだ
被害者に損害を主語, 賠償する義務があるが, もう 債権 消滅時效が完成したという主張
それではここで三菱などがどうして非難を浴びることができるのか 超簡単によく見よう
1. 時效の完成可否以前に 超巨大企業が自分たちのために働いた労動者に, 被らせた損害に対する賠償や損失 補填は法律的争い以前の問題だ
すなわち企業の社会的責任の問題, 消滅時效を計算する以前の倫理責任で自由ではなくて, そのように思えば, 訴訟にならないように適切に合意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特に殖民支配という特殊な状況である点を考慮すればもっとそうだ) - 日本らしく企業も 倫理性がほとんど zeroに近い
2. 消滅時效を主張するということは, 原告が被告(被害者たち)に被らせた損害に対しては認め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債務が存在するからへの, 時效の完成度あるからだ.
3. 時效は権利者がその権利の主張ができないとか困難な著しい事情などがあるとか, 法律で定める要件を取り揃えれば
時效の止まりや中断が発生することができる. 時效と言う(のは)絶対的な尺度ではないので, 法院が消滅時效の完成を認めなくても, 法理的に全然問題はない
4. 徴用工訴訟は, 各企業(使用者)と個人(労務者)との権利関係の問題でもある. すなわち 私的である紛争だ
ここに 他 国家, 政府などが論評するとか介入するとか, 不満を表出する理由がない. 特に極めて個人的紛争で各事件ことにの
判断は必要でまた意味も違う. まるで一つの事件のように扱う低俗な行動はしてはいけない
※ どこかで誰かの月給明細書が発見されたり強制ではない支援だとかこういったことを反論だと言う日本のメディアや学者は
言葉とおり, 腫瘍に違いない, そんな腫瘍のうみをなめる無知も同じ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한 강제 징용 배상안은
미쯔비시 등이 대법원에 상고한 件으로
그들의 주장은 [소멸시효의 완성]이다
즉,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완성으로, 더이상 채무가 없다는 것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손해를 입힌 사실과 그로 발생하는 배상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을 미쯔비시 등 일본 기업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로 한 上告인 것이다
피해자에 손해를 주어,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債權 소멸 시효가 완성했다는 주장
그럼 여기서 미쯔비시 등이 왜 비난받을 수 있는지 超간단하게 살펴 보자
1. 시효의 완성 가부 이전에 超거대 기업이 자신들을 위해 일한 노동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손실 補塡은 법률적 다툼 이전의 문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 소멸시효를 따지기 이전의 윤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소송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합의를 했어야 한다
(특히 식민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 하면 더욱 그렇다) - 일본답게 기업도 倫理性이 거의 zero에 가까운
2.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原告가 피고(피해자들)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債務가 존재하기 때문에의, 시효의 완성도 있기 때문이다.
3. 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의 주장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한 현저한 사정 등이 있거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시효란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므로, 법원이 소멸 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다
4. 징용공 소송은, 각 기업(사용자)와 개인(노무자)와의 권리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私的인 분쟁이다
여기에 他 국가, 정부 등이 논평하거나 개입하거나, 불만을 표출할 이유가 없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 분쟁으로 각 사건마다의
판단은 필요하고 또 의미도 다르다.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다루는 저속한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
※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월급 명세서가 발견되었다거나 강제가 아닌 지원이라거나 이런 것을 반론이라고 하는 일본의 미디어나 학자는
말 그대로, 종양이나 다름없는, 그런 종양의 고름을 핥는 무지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