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倫における慰謝料及び損害賠償の根拠
著者
第709条
故意または過失によって他人の権利または法律上保護される利益を侵害した人は, 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なんだか, ググもさて,
不倫における慰謝料, 損害賠償は,民法 709条に準拠してその請求権及び支払って義務が生ずるようですね.
婚姻を規定した法規で 「不倫」 「不正」の不法性を定義したことは, 今の日本の法律には存在しないようです?
分からないです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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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akailaw.com/rikon/7380
自称日本のエリートである君たちがどうして韓国人の私より
日本の法律が分からないのか, もちろん分からないかも知れないが
分からないのに, 分かるふりをするから, いつも憎まれて ^^
またしゃべて見る? w
죽어도 지고 싶지 않은, 근성 나쁜 쵸메에
불륜에 있어서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의 근거
글쓴이
제709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어쩐지, 그그도 참,
불륜에 있어서의 위자료, 손해배상은,민법 709조에 준거해 그 청구권 및 지불해 의무가 생기는 것 같네요.
혼인을 규정한 법규로 「불륜」 「부정」의 불법성을 정의한 것은, 지금의 일본의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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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akailaw.com/rikon/7380
자칭 일본의 엘리트인 너희들이 어째서 한국인의 나보다
일본의 법률을 모르는지,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르는데, 아는 체 하기 때문에, 언제나 미움 받아 ^^
또 지껄여봐?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