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木) 16:10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ヒロポンを使用して旅客機内で異常症状を見せ、非常用扉を開けようとした乗客が逮捕された。
仁川(インチョン)警察庁空港警察団は23日、航空保安法および麻薬類管理法違反の疑いで26歳の女Aを逮捕し、取り調べ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Aは前日に米ニューヨークを出発して仁川国際空港へ向かう大韓航空の旅客機で非常用扉を開けようとした疑い。Aは突然、機内で異常症状を見せ、非常用扉を開けようとしたが、乗務員に取り押さえられた。
警察は仁川空港に到着したAに簡易試薬検査をし、麻薬陽性反応が出たため緊急逮捕した。Aが非常用扉を開けようとした理由などはまだ把握されていない。
乗務員の指示なく乗客が出入り口を操作する場合、航空保安法23条に基づき10年以下の懲役となる。麻薬類使用の場合も麻薬類管理法3条に基づき10年以下の懲役または1億ウォン(約1100万円)以下の罰金となる。
6月にも麻薬を使用した10代の乗客がチェジュ航空の旅客機で非常用扉を開けようと騒ぎを起こし、先月の1審で懲役3年を言い渡された。
KJの韓国人にも薬物検査を義務付けるべきでしょうw
精神異常者が多すぎなんです
11/23(목) 16:10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히로뽕을 사용해 여객기내에서 이상 증상을 보여 비상용문을 열려고 한 승객이 체포되었다.
인천(인천) 경찰청 공항 경찰단은 23일, 항공 보안법 및 마약류 관리법위반의 혐의로 26세의 여자 A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는 전날에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의 여객기로 비상용문을 열려고 한 혐의.A는 돌연, 기내에서 이상 증상을 보여 비상용문을 열려고 했지만, 승무원에 붙잡혔다.
경찰은 인천 공항에 도착한 A에 간이 시약 검사를 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 체포했다.A가 비상용문을 열려고 한 이유 등은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다.
승무원의 지시 없게 승객이 출입구를 조작하는 경우, 항공 보안법 23조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마약류 사용의 경우도 마약류 관리법3조에 근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약 1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된다.
6월에도 마약을 사용한 10대의 승객이 제주 항공의 여객기로 비상용문을 열려고 소란을 일으켜, 지난 달의 1심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KJ의 한국인에도 약물 검사를 의무화 해야 겠지요 w
정신 이상자가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