勝手に国際慣習法の形成を判断するなよw w w
慣習法の意味自体を韓国の司法関係者は理解していない。社会の成員の一つが一方的に解釈を変更できたり、成立の判断をできるもの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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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習法(かんしゅうほう)とは、社会の成員の間に存在する一定の慣行のうち、その慣行が成員によって法的拘束力があるものと意識されているもの(法的確信を伴うもの)をいう[1]。不文法(不文律)の一種であり、成文法と対比される[2]。成文法化が進んだ今日の近代国家においても、商法・国際法等の分野を中心に、成文法の不足を補充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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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も日韓基本条約も平気で無視している。
韓国人の司法関係者は素人以下、法律が根本的に理解出来てない。
これで韓国内にある日本政府の財産を差し押さえ始めたら大笑いだけどな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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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容洙さん「万歳」…日本相手に損害賠償訴訟2審勝訴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3.11.23 15:02
旧日本軍慰安婦被害者が日本政府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の控訴審で、裁判所が1審を覆して被害者側の訴えを認めた。
ソウル高裁は23日、李容洙(イ・ヨンス)さんら慰安婦被害者と遺族16人が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1審の判決を覆して原告勝訴判決を出した。
ソウル中央地裁は2021年4月、国家の主権行為を他国で裁判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国家免除論」が依然として国際慣習法として認められているとし、損害賠償請求を却下した。
半面、控訴審では「現在まで形成された国際慣習法上、被告の日本国に対する大韓民国の裁判権を認めるというのが妥当」とし「当時、韓半島(朝鮮半島)で日本軍慰安婦動員過程での不法行為が認められ、したがって妥当な慰謝料を支払うべき」と判断した。
마음대로 국제관습법의 형성을 판단하지 마 w w w
관습법의 의미 자체를 한국의 사법 관계자는 이해하고 있지 않다.사회의 성원의 한 살이 일방적으로 해석을 변경할 수 있거나 성립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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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관습법)이란, 사회의 성원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관행 가운데, 그 관행이 성원에 의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것과 의식되고 있는 것(법적 확신을 수반하는 것)를 말하는[1].불문법(불문율)의 일종이며,성문법과 대비된다[2].성문법화가 진행된 오늘의 근대국가에 대해도,상법·국제법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성문법의 부족을 보충하는 역할을 이루어 있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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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한일 기본 조약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있다.
한국인의 사법 관계자는 아마추어 이하, 법률이 근본적으로 이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으로 한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하면 웃음거리이지만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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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수씨 「만세」 일본 상대에게 손해배상 소송 2심승소
구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에게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소심으로, 재판소가 1심을 뒤집어 피해자측의 호소를 인정했다.
서울 고등 법원은 23일, 리용수(이·욘스)씨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1심의 판결을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2021년 4월, 국가의 주권 행위를 타국에서 재판할 수 없다고 하는 「국가 면제론」이 여전히 국제관습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해,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했다.
반면, 공소심에서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관습법상, 피고의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타당」이라고 해 「당시 , 한반도(한반도)에서 일본군위안부 동원 과정으로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 따라서 타당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