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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runner71223-02-18 21:45いや普通に犯罪行為でしょ。
民法で定義される婚姻関係の構成要件において、貞操を守る 「義務」 が双方に与えられているわけで、これに違反する事になる。
不倫行為をした側は有責となり、離婚を相手から申し立てられた場合、これを拒否する権利もない。
賠償請求された場合、相殺要素がない限りこれを回避する事も出来ない。
という事で、民法上、普通に犯罪。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40741/page/104?&sfl=membername&stx=Rambow
> 民法で定義される婚姻関係の構成要件において、貞操を守る 「義務」 が双方に与えられている
> 貞操を守る 「義務」
民法の第何条?
민법으로 정의되는이라고 있다고 하는 정조를 지키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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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drunner712 23-02-18 21:45아니 보통으로 범죄 행위겠지.
민법으로 정의되는 혼인 관계의 구성 요건에 대하고, 정조를 지킨다 「의무」가 쌍방에게 줄 수 있고 있는 것으로, 이것에 위반하는 일이 된다.
불륜 행위를 한 측은 유책이 되어, 이혼을 상대로부터 제기되었을 경우, 이것을 거부할 권리도 없다.
배상 청구되었을 경우, 상쇄 요소가 없는 한 이것을 회피하는 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상, 보통으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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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으로 정의되는 혼인 관계의 구성 요건에 대하고, 정조를 지킨다 「의무」가 쌍방에게 줄 수 있고 있다
> 정조를 지킨다 「의무」
민법의 제무슨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