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このような解釈は、我が国の民法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3) このような解釈は、我が国の民法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3) このような解釈は、我が国の民法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韓国の最高裁判所は26日「日本の民法上、観音寺が法人格を得てから20年たった1973年の時点で、仏像の所有権を取得したと認められる」として、原告側の訴えを退け、仏像の所有権は観音寺にあると認め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mikanseijin 23-10-30 12:57
@rom1558
日本人に韓国法を教えてもらうKJ韓国人の気持ちはわからないですwww
잔반 kun의 자폭이 괴로운
(3) 이러한 해석은,우리 나라의 민법에 대해도 같이이다.
(3) 이러한 해석은,우리 나라의 민법에 대해도 같이이다.
(3) 이러한 해석은,우리 나라의 민법에 대해도 같이이다.
한국의 최고재판소는 26일 「일본의 민법상, 관음사가 법인격을 얻고 나서 20년 지난 1973년의 시점에서,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된다」로서, 원고측의 호소를 치워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명했습니다.
mikanseijin 23-10-30 12:57
@rom1558
일본인에 한국법을 배우는 KJ한국인의 기분은 모릅니다 www
일본인에 한국법을 배우는 KJ한국인의 기분은 모릅니다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