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71471


bibimbap     23-05-07 21:27                                    

 


 すまない, これは判決文を読まない私の手落ちだ
 ただ, 普通所有の意思で 自主 占有をしなければ占有取得時效は認められにくいので, それほど判断した
 とにかく, 仏像が盗まれた臓物だったし, 観音寺もそれが分かったという点は相変わらずだから
 お前の [盗んだ品物ではない], という主張も誤った


  23-05-07 21:32    
           
       

悪意の占有の場合 自主占有の推定が普通は壊れるから, 取得時效完成が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が多いから, 取得時效を認めたら, 少し風変りな判例と見られる. これは最高裁判所まで行って見ると確かに言えるようだ







高裁の判決文を見てみると…



イ) 被告補助参加人の自主占有の推定反覆の有無に関する判断

(1) 原告のこの部分の主張は、この事件仏像が倭寇によって日本へ不法に持ち出されたこと、すなわち倭寇によって窃取ないし強奪されたことを知っている者が、その事実を知りながらこの事件仏像を占有している場合には、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ことを前提とする。


(2) 被告補助参加人の取得時効による所有権取得の有無については、日本国民法が準拠法となることは前述のとおりである。


ところで、日本最高裁判所は、占有における所有の意思の有無は、占有取得の原因となった事実によって外形的・客観的に決定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を前提に、


他人の物を売買して占有を取得した占有者、すなわち、占有者が他人物売買によってその目的物の所有権を取得するものではないと知っていたとしても、特別の事情がない限り、そのような占有者の占有は、所有の意思で行うものと見なされるべきであり、


上記のような事情は、占有開始時に悪意であることを意味するにすぎないという立場をとっている 22 )。


このような日本国民法の解釈に照らすと、動産を窃取ないし強奪して占有する者ないしそのような窃取ないし強奪の事実を知って占有する者も、所有の意思をもって占有するものと見なされることになり、上記のような事情だけで自主占有の推定が覆されるものではない


(3) このような解釈は、我が国の民法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中略)







(3) このような解釈は、我が国の民法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3) このような解釈は、我が国の民法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3) このような解釈は、我が国の民法においても同様である。






韓国の最高裁判所は26日「日本の民法上、観音寺が法人格を得てから20年たった1973年の時点で、仏像の所有権を取得したと認められる」として、原告側の訴えを退け、仏像の所有権は観音寺にあると認め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괴로운 잔반 kun】속·자주 점유의 poem(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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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imbap 23-05-07 21:27

 


 미안한, 이것은판결문을 읽지 않는나의 실수다
 단지, 보통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를 하지 않으면 점유 취득시보람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판단했다
 어쨌든, 불상이 도둑맞은 장물이었고, 관음사도 그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은 변함 없이이니까
 너가 [훔친 물건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는 주장도 잘못했다


23-05-07 21:32
악의의 점유의 경우 자주 점유의 추정이 보통은 망가지는으로부터, 취득시보람 완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시보람을 인정하면, 조금 바람 변화인 판례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최고재판소까지 가 보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같다







고등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 피고 보조 참가인의 자주 점유의 추정 반복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은, 이 사건 불상이 일본인에 의해서 일본에 불법으로 꺼내진 것, 즉일본인에 의해서 절취내지 강탈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불상을 점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지는일을 전제로 한다.


(2) 피고 보조 참가인의 취득시효과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유무에 대해서는,일본국민법이 준거법이 되는(일)것은 전술대로이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점유에 있어서의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에 의해서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전제로,


타인의 물건을 매매해 점유를 취득한 점유자, 즉, 점유자가 타인물 매매에 의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면 알고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야 하는 것이어,


상기와 같은 사정은,점유 개시시에 악의인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 ).


이러한 일본국민법의 해석에 비추면,동산을 절취내지 강탈해 점유 하는 사람내지 그러한 절취내지 강탈의 사실을 알아 점유 하는 사람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것으로 되고, 상기와 같은 사정만으로자주 점유의 추정이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


(3) 이러한 해석은,우리 나라의 민법에 대해도 같이이다.

(중략)







(3) 이러한 해석은,우리 나라의 민법에 대해도 같이이다.


(3) 이러한 해석은,우리 나라의 민법에 대해도 같이이다.


(3) 이러한 해석은,우리 나라의 민법에 대해도 같이이다.






한국의 최고재판소는 26일 「일본의 민법상, 관음사가 법인격을 얻고 나서 20년 지난 1973년의 시점에서,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된다」로서, 원고측의 호소를 치워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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