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市「鄭律成記念事業を引き続き推進」…韓国報勲部の中止勧告を拒否
韓国国家報勲部の朴敏植(パク・ミンシク)長官が「鄭律成(チョン・ユルソン)記念事業」の中止と「鄭律成の胸像などの記念施設」の撤去を勧告したことについて、出身地の光州市は11日、鄭律成関連事業を引き続き推進していくとの見解を明らかにした。
光州市は同日の見解文で、「鄭律成歴史公園造成などの記念事業は、地方自治体の自治事務だ。地方自治法第188条によると、自治事務は違法な場合にのみ主務部長官から是正命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が、鄭律成記念事業は1988年の盧泰愚(ノ・テウ)政権時から35年間続いてきた韓中友好交流事業で、違法事項はない」と反論した。
さらに、光州市は「鄭律成生家跡の復元事業である歴史公園造成事業の完了時期に合わせて市民の意見をまとめ、総合的な運営計画を樹立し、賢明に推進していく」と述べた。
광주시 「정률성기념 사업을 계속해 추진」 한국보훈부의 중지 권고를 거부
한국 국가보훈부의 박민식(박·민시크) 장관이 「정률성(정·유르손) 기념 사업」의 중지와 「정률성의 흉상등의 기념 시설」의 철거를 권고했던 것에 대해서, 출신지의 광주시는 11일, 정률성관련 사업을 계속해 추진해 간다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같은 날의 견해문으로, 「정률성역사 공원 조성등의 기념 사업은, 지방 자치체의 자치사무다.지방 자치법 제 188조에 의하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게만 주무 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정률성기념 사업은 1988년의 노태우(노·태우) 정권시부터 35년간 계속 되어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 사항은 없다」라고 반론했다.
게다가 광주시는 「정률시게오가적의 복원 사업인 역사 공원 조성 사업의 완료 시기에 맞추어 시민의 의견을 정리해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 현명하게 추진해 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