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竹島を実効支配しているが国際法条は永遠に韓国の領土にはならない。
日本政府は時効を停止する書簡を毎年送付しているので韓国領土とするにICJの判決が必要である。
しかしICJに出廷すれば敗北することは確実なので韓国は応訴しない。
実効支配しているのだから問題ないと韓国人は劣った頭で考える訳だが、韓国側から見た竹島を領有していると夢想するときの唯一利益である漁業権については韓国が竹島が日本のEEZであることを認定しているのである。
日本のEEZ内に韓国の領土があることなどEEZの性質上ありえない。
韓国は竹島の領有権の主張は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権利は放棄している。
この矛盾はICJで突っ込まれるだろうなw w
한국과 타케시마
한국은 타케시마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법조는 영원히 한국의 영토는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시효를 정지하는 서간을 매년 송부하고 있으므로 한국 영토로 하는에 ICJ의 판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ICJ에 출정하면 패배하는 것은 확실해서 한국은 응소하지 않는다.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으면 한국인은 뒤떨어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한국측에서 본 타케시마를 영유 하고 있으면 몽상 할 때의 유일 이익인 어업권에 대해서는 한국이 타케시마가 일본의 EEZ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EEZ내에 한국의 영토가 있다 일 등 EEZ의 성질상 있을 수 없다.
한국은 타케시마의 영유권의 주장은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방폐하고 있다.
이 모순은 ICJ로 돌진해질 것이다w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