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最高裁「生活保護法が保護の対象とする「国民」に外国人は含まれない」
②外国人に対する生活保護は、法律でも権利でもなく、「当面の間」の暫定措置であって、ただの局長通達。
③日本国憲法第13条「個人の尊重と公共の福祉」において、”すべての「国民」は”と規定されており、
また、「国民」とは日本国籍を有する者を指す。
最高裁: 外国人の生活保護は違法です。
厚生省(厚労省): 外国人の生活保護は「当面の間」の暫定措置です。 局長通達です。
日本国憲法: 基本的人権と幸福を追求する権利は「国民」が対象です。
結論: 在日の生活保護は、憲法違反であり、法律違反であり、ただの局長通達。
答え出たね。
재일의 생활보호, 대답해 나온
①최고재판소 「생활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에게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는, 법률도 권리도 아니고, 「당분간」의 잠정 조치이며, 단순한 국장 통지.
③일본국 헌법 제 13조 「개인의 존중과 공공의 복지」에 대하고, ”모든 「국민」은”이라고 규정되고 있어
또, 「국민」이란 일본국적을 가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최고재판소: 외국인의 생활보호는 위법입니다.
후생성(후생 노동성): 외국인의 생활보호는 「당분간」의 잠정 조치입니다. 국장 통지입니다.
일본국 헌법: 기본적 인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국민」이 대상입니다.
대답해 나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