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あなたのKJでの発言は、法廷であなたに不利な証拠として用いられる事がある。
3.あなたには尋問されている間弁護士の立会いを求める権利がある。
4.もし経済的に自分で弁護士を立てる力がなければ、公選弁護人が付けられる。
告訴するかどうするかはKJの運営会社が決めればいいし、
有罪かどうかは裁判所が判断すればいいです。
私はKJで起きている事実をKJ運営に知らせるだけ。
피의자의 권리
2.당신의 KJ로의 발언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해서 이용되는 것이 있다.
3.당신에게는 심문받고 있는 동안 변호사의 입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만약 경제적으로 스스로 변호사를 세우는 힘이 없으면, 공선 변호인이 붙일 수 있다.
고소할까 어떻게 할까는 KJ의 운영회사가 결정하면 좋고,
유죄인지 어떤지는 재판소가 판단하면 좋습니다.
나는 KJ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KJ운영에 알릴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