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制限区域」の存在
・大江戸線部分は地下の利用に制限
・大江戸線から20mいないの建築物については協議が必要
・第二溜池幹線・勝どき幹線(下水道)は1平方メートルあたり25トンの荷重制限
・同じく地下の利用に制限
・事業者の地中埋設物が第二溜池幹線・勝どき幹線の影響範囲にある場合は協議対象
航空法に基づく高さ制限
RE: 요미우리 자이언츠, 츠키지 이전 키타━━━━(˚∀˚)━━━━!!
「건축 제한 구역」의 존재
·오오에도선부분은 지하의 이용에 제한
·오오에도선으로부터 20 m 없는 것 건축물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
·제2 타메이케 간선·카츠도키 간선(하수도)은 1평방 미터 당 25톤의 하중 제한
·같이 지하의 이용에 제한
·사업자의 지중 매설물이 제2 타메이케 간선·카츠도키 간선의 영향 범위에 있는 경우는 협의 대상
항공법에 근거하는 높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