総連行事に出席 尹美香氏への過料手続き開始=韓国政府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統一部は6日、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主催の関東大震災犠牲者追悼式典に出席した旧日本軍慰安婦被害者支援団体の前理事長で国会議員(無所属)の尹美香(ユン・ミヒャン)氏に対し南北交流協力法違反で過料を科すための手続きを開始した。
統一部は同日、式典に出席した尹氏ら9人に北朝鮮住民との接触の経緯について提出を求める文書を送った。経緯書などを基に事実関係の調査を行い、未申告での接触と判断されれば過料賦課審議委員会を開き、決定した過料を通知するという。
対象者が異議を申し立てた場合、統一部はこれを反映して過料を確定する。異議申し立てにより情状酌量が認められれば、過料が免除・減免される可能性もある。
統一部が尹氏の追悼式典出席を南北交流協力法違反と判断した場合、過去の違反歴などを考慮して最高額となる200万ウォン(約22万円)の過料が科されると予想される。
確定した過料を不服とする場合は、裁判所が判断することになる。
統一部は、尹氏が前日に出した式典出席の違法性を否定する声明を「一方的な主張」と一蹴。「南北交流協力法第30条に基づき、朝鮮総連関係者は『北の住民』と見なし、朝鮮総連が主催・主管する行事に参加するには統一部の接触申告受理が先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反論した。
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は法と原則を基盤にした南北関係という方針に基づき、南北交流協力法違反に厳正に対応する方針を示してきた。南北対話と交流を強調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では、南北交流協力法違反により過料が科されたのは1件のみにとどまった。尹錫悦政権の発足後は、今月までに5件の過料が科された。
총연합 행사에 출석윤미카씨에게의 과태료 수속 개시=한국 정부
【서울 연합 뉴스】한국 통일부는 6일, 일본 한국인 총연합회(조총련) 주최의 관동 대지진 희생자 추도 식전에 출석한 구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의 전 이사장으로 국회 의원(무소속)의 윤미카(윤·미할) 씨에 대해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으로 과태료를 과하기 위한 수속을 개시했다.
통일부는 같은 날, 식전에 출석한 윤씨등 9명에게 북한 주민과의 접촉의 경위에 대하고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경위서등을 기본으로 사실 관계의 조사를 실시해, 미신고로의 접촉이라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 심의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과태료를 통지한다고 한다.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통일부는 이것을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한다.이의 제기에 의해 정상 참작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가 윤씨의 추도 식전 출석을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과거의 위반력등을 고려해 최고 금액이 되는 200만원( 약 22만엔)의 과태료가 과하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윤씨가 전날에 낸 식전 출석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성명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남북 교류 협력법 제 30조에 근거해, 조총련 관계자는 「북쪽의 주민」이라고 봐, 조총련이 주최·주관 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면 통일부의 접촉 신고 수리가 먼저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반론했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남북 관계라고 하는 방침에 근거해,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나타내 왔다.남북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법위반에 의해 과태료가 과하여진 것은 1건에만 머물었다.윤 주석기쁨 정권의 발족 후는, 이번 달까지 5건의 과태료가 과하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