風邪薬の麻薬成分で刑事立件 中国渡航者に注意呼びかけ=韓国政府
【北京聯合ニュース】中国に入国した韓国国民が携帯していた一部の風邪薬に持ち込みが禁じられている成分が含まれているとして中国当局が強制捜査を行うケースが相次いでおり、在中韓国大使館が注意を呼びかけていることが、4日分かった。
大使館によると、処方箋が必要な風邪薬や処方箋なしで購入できる風邪薬を持って中国に入国する際に薬から麻薬成分が検出され、韓国国民が刑事立件された例があるという。
中国は風邪薬に使われるエフェドリンなどの成分を加工することで向精神性医薬品の製造が可能だとして、持ち込みを禁じている。
大使館は、エフェドリンなどは少量でも刑事立件され、留置されて取り調べを受けることになるとして、医薬品を携帯して中国に入国する場合は処方・購入時に麻薬成分が含まれていないか確認が必要だと説明した。
医療専門家に相談した結果、携帯が必要な場合は中国税関に事前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大使館の関係者は記者団に対し、「韓国国民が思わぬ被害に遭わないよう、領事サービスを続ける予定だ」と述べた。
감기약의 마약 성분으로 형사 입건 중국 도항자에게 주의 호소해=한국 정부
【북경 연합 뉴스】중국에 입국했다한국 국민이 휴대하고 있던 일부의 감기약에 반입이 금지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중국 당국이 강제 수사를 실시하는 케이스가 연달아 있어 재중 한국 대사관이 주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4일 밝혀졌다.
대사관에 의하면, 처방전이 필요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을 가져 중국에 입국할 때에 약으로부터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한국 국민이 형사 입건된 예가 있다라고 한다.
중국은 감기약에 사용되는 에페드린등의 성분을 가공하는 것으로 향 정신성 의약품의 제조가 가능하다고 하고,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사관은, 에페드린 등은 소량에서도 형사 입건되어 유치되고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여,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처방·구입시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 전문가에게 상담한 결과,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는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대사관의 관계자는 기자단에 대해, 「한국 국민이 생각하지 않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영사 서비스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