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美香、税金で東京朝鮮総連の行事に出席していた」
韓国の無所属議員の尹美香(ユン・ミヒャン)氏が今月1日、親北朝鮮団体である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が東京で主催した「関東大震災100年 朝鮮人虐殺追悼式」に出席した費用は国会事務局予算、すなわち国民の税金が支援された可能性が高いことが分かった。
韓国外交部は「非常に不適切」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外交部当局者は3日、中央日報に「尹議員に対する儀典は、国会事務局の正式公文書を通じて通常的水準で進行された」とし「国会議員個人名義の要請ではない国会事務局公文書は、今回の出張が国民の税金が投じられた公的海外出張で、事務局の公式決裁と承認があったことを意味する」と話した。
国会議員の公的業務関連の海外出張は国会事務局に日程や目的などを含めた計画書を提出した後に、定められた審査を経て決定する。
尹議員に対する儀典協力が国会事務局を通じて公式に行われたということは、尹議員も国会事務局が進めた公的業務に関連した海外出張審査を経たことを意味する。
国会事務局が尹議員の儀典に関連して外交部に提出した公文書には出張目的関連の項目に「朝鮮総連行事出席」とは記載されていなかった。
◇韓国統一部「尹美香、朝鮮総連行事出席の事前申告せず…過怠金検討」
別の当局者は「駐日大使館は協力要請公文書に記載された通り空港・宿舎間の車両だけを支援した」とし「外交部の立場では尹議員が日本現地の外交活動日程については別途要請せず、むしろ何かあ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と話した。
外交界では尹議員が出張承認を受ける過程で意図的に朝鮮総連行事への出席事実を外したか、国会事務局が朝鮮総連関連の日程を知っていてもしっかりとチェックしていなかった可能性が出ている。もし尹議員が個人の資格で日本を訪問しながら国会事務局を通じて儀典を要求したのであれば「甲質(カプチル)」論争に拡大しかねないという意見がある。
尹議員はまた、朝鮮総連構成員に会う前に「事前申告」を義務化した南北交流協力法に違反したことが分かった。統一部は尹議員に、法に則って過怠金を課す方案を検討している。
統一部当局者は3日、「南北交流協力法第9条2項、第30条により朝鮮総連の構成員に接触するためには事前接触申告および受理が必要」とし「ところが尹議員は統一部に事前接触申告を行わず、今まで事後申告も行われ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
統一部は先月、尹議員のように北朝鮮住民と申告をしないで接触した場合、最高300万ウォン(約33万円)の過怠金を課す手続きを明文化した訓令を行政予告した。
与党「国民の力」の姜旻局(カン・ミングク)首席報道官は3日の記者会見で「大韓民国の存立を脅かす団体と肩を並べた尹議員を大韓民国の一員として認めることは正しいことか」とし「国会は尹議員の除名に出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姜報道官は「国会倫理特別委員会への提訴だけではなく、党としてもできることをすべてやるべきだ」とも話した。
中央日報は尹議員が国会事務局に提出したと推定される出張関連計画書の具体的な内容や承認過程などを確認するために、3日、事務局側に何度も通話を試みたがつながらなかった。
「윤미카, 세금으로 도쿄 조총련의 행사에 출석하고 있었다」
한국의 무소속 의원의 윤미카(윤·미할) 씨가 이번 달 1일, 친북한 단체인 재일본 한국인 총연합회(조총련)가 도쿄에서 주최한 「관동 대지진 100년 한국인 학살 추도식」에 출석한 비용은 국회 사무국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았다.
한국 외교부는 「매우 부적절」이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3일, 중앙 일보에 「윤의원에 대한 전례는, 국회 사무국의 정식 공문서를 통해서 통상적 수준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해 「국회 의원 개인 명의의 요청이 아닌 국회 사무국 공문서는, 이번 출장이 국민의 세금이 투자된 공적 해외출장으로, 사무국의 공식 결재와 승인이 있던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국회 의원의 공적 업무 관련의 해외출장은 국회 사무국에 일정이나 목적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정해진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다.
국회 사무국이 윤의원의 전례에 관련해 외교부에 제출한 공문서에게는 출장 목적 관련의 항목에 「조총련 행사 출석」이라고는 기재되지 않았었다.
◇한국 통일부 「윤미카, 조총련 행사 출석의 사전 신고하지 않고 과태금 검토」
별의 당국자는 「주일대사관은 협력 요청 공문서에 기재된 대로 공항·숙소간의 차량만을 지원했다」라고 해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윤의원이 일본 현지의 외교 활동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인가 있다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외교계에서는 윤의원이 출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총련 행사에의 출석 사실을 제외했는지, 국회 사무국이 조총련 관련의 일정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던 가능성이 나와 있다.만약 윤의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국회 사무국을 통해서 전례를 요구한 것이면 「갑질(카프틸)」논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의견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남북 교류 협력법 제9조 2항, 제30조에 의해 조총련의 구성원에게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라고 해 「그런데 윤의원은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실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후 신고도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지난 달, 윤의원과 같이 북한 주민과 신고를 하지 않고 접촉했을 경우, 최고 300만원( 약 33만엔)의 과태금을 부과하는 수속을 명문화한 훈령을 행정 예고했다.
여당 「국민 힘」의 강민국(캔·밍크) 수석 보도관은 3일의 기자 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한 윤의원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일인가」라고 해 「국회는 윤의원의 제명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강보도관은 「국회 윤리 특별 위원회에의 제소 만이 아니고, 당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