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炯喆:植民地支配下の朝鮮語
総督府が朝鮮全土で法令を以て朝鮮語使用を禁止したことはなかった。
しかし、法令でなくて も上意下達の訓示、 通牒などでも十分に学校と公共の場で国語常用を強要し、かつ朝鮮語使用を 禁止することができた。
法令で禁止したことがないから強制ではないと言えなく、 朝鮮語禁止に 繋がる国語常用・国語全解運動のような強要は決して奨励とは言えない。
終わりに
併合から解放までの朝鮮語の使用と制限について大まかに調べてみた。
植民地、即ち日帝36年間国語の地位を日本語に取り換えられた朝鮮において朝鮮語は民族語として使用され、
文化政治期には植民地支配を揺るがさない限度内で朝鮮語の啓蒙運動も許されていた。 なお総督府は統治の効率性を高める目的で日本人の教員、 警察、
金融関係者らに朝鮮語教育を奨励し、 終戦直後まで朝鮮語新聞『毎日新報』 の発刊と朝鮮語放送の京城第2放送も続いた。 そのため、 朝鮮語抹殺は真実ではないとも言えるであろう。
京城新聞の社説に 「朝鮮語を抹殺するていの熱意」と明記されたが、朝鮮語使用の禁止または抹殺をしたくても現実的には不可能であることであった。 法令で禁止し たこともなく、相変わらず朝鮮社会では朝鮮語が使われていた
리형:식민지 지배하의 조선어
총독부가 조선 전 국토에서 법령으로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법령이 아니어도 상의하달의 훈시, 통첩등에서도 충분히 학교와 공공의 장소에서 국어 상용을 강요해, 한편 조선어 사용을 금지할 수 있었다.
법령으로 금지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조선어 금지에 연결되는 국어 상용·국어전해운동과 같은 강요는 결코 장려라고는 할 수 없다.
마지막에
병합으로부터 해방까지의 조선어의 사용과 제한에 대해 대략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식민지, 즉 일제 36년간 국어의 지위를 일본어에 교환할 수 있었던 조선에 있어 조선어는 민족어로서 사용되어
문화 정치기에는 식민지 지배를 흔들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선어의 계몽 운동도 용서되고 있었다. 또한 총독부는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일본인의 교원, 경찰,
금융 관계자등에 조선어 교육을 장려해, 종전 직후까지 조선어 신문 「매일신보」의 발간과 조선어 방송의 경성 제 2 방송도 계속 되었다. 그 때문에, 조선어 말살은 진실하지 않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성 신문의 사설에 「조선어를 말살하는이라고 있어의 열의」라고 명기되었지만,조선어 사용의 금지 또는 말살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것이었다. 법령으로 금지한 적도 없고, 변함 없이 조선 사회에서는 조선어가 사용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