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れが人の目なのか」美容外科で乱暴…30代女性アナウンサーに罰金刑=韓国
アイラインのアートメイク(タトゥー)施術が気に入らないという理由で病院で暴言を吐き、看護助手に暴行するなど乱暴を働いたアナウンサーが1審に続き2審でも罰金刑を宣告された。
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裁刑事控訴5-1部〔具廣荽(ク・グァンヒョン)、崔太栄(チェ・テヨン)、鄭徳壽(チョン・ドクス)部長判事)は1日、業務妨害と暴行の疑いで起訴されたフリーアナウンサーA氏(33)に罰金50万ウォン(約5万5000円)を言い渡した。
A氏は2021年6月、ソウル江南区(カンナムグ)の美容外科で受けた半永久アイラインアートメイク施術が気に入らないという理由で看護助手B氏を両手で押しのけ、足を足で蹴って暴行した疑いで裁判に付された。
B氏が謝罪すると、A氏は「謝罪すれば済むのか。今すぐどうしてくれるのか」とし「これが人の目なのか。代表院長に出て来いと言え」と大声を上げ、暴れた。
また、病院の他の来院者が警察に通報すると、「なぜ出しゃばるのか」と暴言を吐き、他の医師を手で押して乱暴し、病院の業務を妨害したことが分かった。
裁判所は「被告人の抗議は病院を訪問した顧客が警察に通報すると言うほどで、社会的に容認される限度を超えた」とし「被害者と合意できず、罪質が良くない」と判示した。
ただ、A氏が暴行犯行を自白しており、控訴審でB氏のために200万ウォンを供託した点などを考慮し、罰金150万ウォンを言い渡した1審を破棄し、50万ウォンに減刑したと明らかにした。
「이것이 사람의 눈인가」미용 외과로 난폭㐒대 여성 아나운서에 벌금형=한국
아이라인의 아트 메이크(타토우)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병원에서 폭언을 토해, 간호 조수에 폭행하는 등 난폭을 일한 아나운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공소 51부〔구광(쿠·그홀), 최태영(최·테욘), 정덕 히사시(정·드크스) 부장 판사)는 1일, 업무 방해와 폭행의 혐의로 기소된 프리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 약 5만 5000엔)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강남구)의 미용 외과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아트메이크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간호 조수 B씨를 양손으로 밀쳐 다리를 다리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첨부 되었다.
B씨가 사죄하면, A씨는 「사죄하면 끝나는 것인가.금방 어째서 주는 것인가」라고 해 「이것이 사람의 눈인가.대표 원장에게 나와 실 말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질러 날뛰었다.
재판소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을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통보한다고 말하는 만큼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었다」라고 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
단지,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공소심으로 B씨를 위해서 200만원을 공탁 한 점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명한 1심을 파기해, 50만원에 감형했다고 분명히 했다.